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고단4272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기타금품 12,148,080원 및 퇴직금 15,016,092원 합계27,164,17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기타금품29,257,376원 및 퇴직금 67,884,308원 총 합계 97,141,6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