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정130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대전 유성구 D 조성공사의 기계배관공사 현장에서 2016. 11. 21.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2017. 9. 13.자 해고예고 통보에 따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5,225,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을 사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54,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C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7. 5. 2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기계배관 설치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비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직접 계약한 사람은 F 소속 배관팀장 G였던 사실, F 소속 현장총괄팀장인 H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공사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F에서 추가 능률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 근로자들도 현장에서 F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 관리일보 업체명은 '주식회사 F'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는 2017. 7. 15., 2017. 9. 6. 두 차례에 걸쳐 '공사진행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F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