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10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4. 10. 23.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 B는 2014. 12. 1.부터 2015. 12. 3.까지, 원고 C은 2000. 1. 3.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D은 2008. 10. 29.부터 2016. 6. 2.까지, 원고 E는 2005. 10. 1.부터 2015. 7. 31.까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야간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원고 A의 경우 1,040,943원(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 원고 B의 경우 1,153,310원(2014년 12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 원고 C의 경우 2,484,101원(2014년 4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 원고 D의 경우 1,815,006원(2014년 4월분부터 2016년 6월분까지), 원고 E의 경우 648,131원(2014년 4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근속수당 외에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임금의 고정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 2. 26.자 임금협정서와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은 지급 조건, 지급 현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고, 다만 20일 미만 근무자가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2014. 4. 1.부터 시행된 2014. 2. 26.자 임금협정서와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 피고의 주장대로 승무수당(평균 소정 근로일인 월 26일에 대해 실제 승무한 자에게 일할 지급하는 수당), 성실수당(승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운행숙달보조금(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중 23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23일 미만 근로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 근무자가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종전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2013. 12.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임금 상승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과 2014. 3. 12.자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에 대하여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요건을 정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 사실, ③ 위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와 동일한 형태로 위 수당이 계속 지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수당 및 보조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의 앞서 본 임금협정서(월정액급여 입금표준 산정예시표)에 의할 때, 상여금은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임금 내역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에 지급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원고 A의 경우 1,040,943원, 원고 B의 경우 1,153,310원, 원고 C의 경우 2,484,101원, 원고 D의 경우 1,815,006원, 원고 E의 경우 648,13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1,040,943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1. 15.부터, 원고 B에게 1,153,31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8.부터, 원고 C에게 2,484,10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15.부터, 원고 D에게 1,815,006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7.부터, 원고 E에게 648,13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이중표 이은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