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14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 C은 피고와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9. E 주식회사(2018. 2. 8. 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81,280,0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경 E의 대표이사 G가 소개한 H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노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피고의 상무인 G의 소개로 만난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 H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1.부터 2017. 1. 12.까지 철근공, 콘크리트타설공, 보온비계공 등 인부 4명을 사용하여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14,520,000원(= 노임 평당 140,000원 × 100평, 합계 14,000,000원 + 보온비계공 노임 5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고 E에게 하도급하였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의 소개로 H을 만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이 2017. 4. 19. G로 하여금 '피고 회장 I이 원고에게 14,520,000원을 2017. 5. 1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직접 위 지불증에 H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 7, 10호증, 을 제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 대표이사 G의 소개로 H을 만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은 피고의 회장이 아니고 G도 피고의 상무가 아니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H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H에게 피고의 회장 직함을, G에게 피고의 상무 직함을 각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③ 피고는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9.부터 2017. 4. 19.까지 E의 대표이사 G와 G 딸 J의 계좌로 총 95,837,000원을 송금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2017. 1. 27. K의 계좌로 목수인건비 20,000,000원, L의 계좌로 일용직용역비 8,985,000원, M의 계좌로 골조인부식대 1,578,000원을, 2017. 2. 22. N의 계좌로 목수인건비 5,000,000원을 각 직접 송금하는 등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④ 원고가 H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자 H이 2017. 4. 19. G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14,520,000원에 관한 지불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G는 H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위 지불증에 피고 회장 'I'이라고 기재한 후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⑤ G는 E의 상호를 2018. 2. 8. F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원고의 2016. 12. 일용근로 14일(1,680,000원) 및 2017. 1. 일용근로 7일(1,750,000원)에 관하여 일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은 건설업 면허가 나오지 않은 E의 부탁으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2017.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 형틀목공공사를 완성한 O, P에게 E의 요청에 따라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나 E은 그 무렵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2017. 10. 18. 위 고용보험 신고금액 3,430,000원을 훨씬 넘는 14,52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도급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청구에 관한 규정이다.

원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E과 연대하여 E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원고가 임금을 청구할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E이 이 사건 공사를 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사용자는 원고라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E의 피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임금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