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 14행의 "⑤ 피고 C은 I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기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를 "⑤ 피고는, 피고 운영의 'G마트'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한다) 운영의 'H'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별도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무상으로 G마트 내 청과 · 야채코너 약 20평 및 G마트 소유의 차량을 제공한 점, G마트의 계산대를 함께 사용하면서도 'G마트'와 'H' 사이에 매출액 구분이나 이익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뚜렷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로 변경하고, 제4쪽 제14행 다음으로 "⑥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G마트를 직접 방문한바 없고, 원고들 매장으로 방문하는 I을 통하여서만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I은 원고들에게 납품거래를 시작하면서 'G마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를 'G마트'의 사장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를, 제4쪽 제19행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는 D이 운영하는 'H'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원고들은 D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D에게 청과물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 역시 D 명의로만 지급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D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시작하면서 원고들에게 'G마트'의 사업자등록증 외에 'H'의 사업자등록증은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서 간혹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는 점, D은 오랜 기간 G마트의 총괄책임자로서 대금 결제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D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사정들 및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납품계약의 거래 상대방이 D임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