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11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부터 2015. 2. 14.까지 택시운전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을 지급하였 고, 원고의 야간근로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507,9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은 원고의 통상임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507,978원을 포함한 805,799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야간근로수당 507,9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의할 때 피고는 20일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각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의 임금협정서에 의할 때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0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2. 해당월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납입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등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2014. 4. 1.부터 시행된 임금협정, 2014. 3. 12.자 노사합의서에는 승무수당(소정 근로일인 월 26일에 대해 실제 승무한 자에게 일할 지급하는 임 금), 성실수당(승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운행숙달보조금(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중 23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23일 미만 근로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지만, 2014. 1.부터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였다)은 '매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단 20일 미만 근무자가 최저임금 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재량으로 일수에 비례하여 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종전에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2013. 12.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임금 상승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과 2014. 3.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에 대하여 2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요건을 정하였으나, 그 후 실제로 20일 이상 근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를 포함한 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한 사실, ③ 위 합의 이후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되었음에도 같은 형태로 위 수당이 계속 지급되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피고나 근로자들 사이에 위 수당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던 사실, ⑤ 위 합의 당시 피고와 합의하였던 노조위원장은 관련 임금 사건 수사에서 '피고와 위 합의에 의해 임금이 불리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은 복지증진 차원에서 계속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위 이면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수당 신설의 동기 및 지급요건, 실제 지급 실태,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수당이 지급된 기간 등의 사정에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승무수당, 성실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임금협정서(월정액급여 입금표준 산정예시표)에 의할 때, 상여금은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운행숙달보조금, 성실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지급한 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이 507,97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507,9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