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2219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그 다음에 아.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한편, 'K언론' 소속 기자는 피고 부설 C교육원 직원과 사이에, 망 H의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 다음, 'K언론' 2013. 11. 18.자 지면 및 인터넷에 'M'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면서 위 인터뷰 내용을 별지 인터뷰 기사와 같이 함께 게재하였다.

아.

망 H 사건의 피해자들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544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망 H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망 H의 행위와 객관적으로 관·공동되어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망 H의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실채권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위 법원은 2015. 2. 3.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2.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근로자이이다"를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로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청구원인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나. 판단"과 제18행 "근로기준법상"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8행 "근로기준법상" 앞 부분에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를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외부강사 지위가 2013년 가을 학기를 끝으로 종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근로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재의 근로자 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원고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현재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와 같은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이 사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인이 이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도 그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경우에는 보도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 부설 C교육원 직원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직원은 위 인터뷰에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수와 강사가 공모해서 밖에 나가서 저지른 일인 만큼 피고가 책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인터뷰의 맥락상 교수는 주임교수인 원고(이 사건 당시 망 이 강의한 G 교육과정의 주임교수가 원고임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원고로 특정된다), 강사는 망 H임이 특정되는바, 위 인터뷰의 내용에는 피고가 망 H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넘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주임교수인 원고라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위 직원은 주임교수의 책임이 큰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번 사건은 주임교수와 망 H의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공모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는 간접 또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공범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보이고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③ 위 직원은 투자 수수료 20%가 피고에게 들어간다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넘어 "원고가 20%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표현함으로써 원고가 공범이라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던 점,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544호 등 관련 사건의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망 H과 공모하였다. 기나 투자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직원의 위와 같이 인터뷰 내용은 그 자체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을 접하는 독자에게 마치 원고가 망 H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직원은 피고의 부설기관인 C교육원의 직원으로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피용자라 할 것인데,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피고 사무의 집행행위 또는 그와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와 내용, 위 인터뷰 내용의 구체성 및 허위성의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의 발행 부수와 영향력, 위 인터뷰 보도 무렵 피고의 망 H 사건에 대한 인식과 그 근거 등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인터뷰 당시 원고가 망 H이 주도한 투자에 가담한 사실과 망 H의 위 투자 관련 강의에도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으므로, 위 직원이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H이 주도한 투자에 돈을 투자하고, 망 H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위 투자 관련 강의과정에서 부실채권 투자와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H과 공모하여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망 H과 공모하였다거나, 투자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있는 제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3. 11. 8.경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1. 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1. 28. 이전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발생시기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1. 28.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각주1) 기사 내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