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2421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그 내용을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바, 피고의 본사에서 모든 지점 또는 부서에 통일적인 지시 하에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원고들이 이에 구속되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 근무장소, 비품, 작업도구 등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3.

관련 법리

(1)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1)

살피건대, 앞선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란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지였던 피고의 경기북부지사 또는 대구경북지사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갑 제47 내지 59호증, 을 제7 내지 18,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형식이 위임계약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매일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추심한 채권의 입금액을 보고한 사실, 피고는 그 지사에 지사장과 관리직원을 두고, 원고들의 추심채권에 대한 전자독촉 신청건수를 지정하고,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실무 절차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 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 지사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에게 연체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기존 운영형태 및 다른 지점들의 사정이나 그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임계약과는 달리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이고,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 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며, 원고들에게 추심실무 절차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추심인들의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일 정기적으로 추심 내역 등을 피고의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위임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들이 지급받은수수료의 경우에도 많게는 6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의 비용은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하였는바,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그 지사에 지사장과 관리직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들이 소속된 경기북부지사 또는 대구경북지사에서는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 본사에서 작성된 연체채권 프로모션 실시에 관한 문서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연체채권 회수를 독려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임계약에서도 있을 수 있는 수임인을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 차원의 공지 및 정보전달 차원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본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피고는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분하였고,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의 종류나 난이도를 구분하여 배분하거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순서, 일정 등도 모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