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6. 서울 성동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7.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원으로 1일 12시간(07:00 - 19:00) 근무하되 월 기본급 817,970원(시급 5,210원), 시간외수당 158,500원, 휴일근로수당 234,450원, 휴게시간 08:00부터 09: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6:00부터 17:30까지로 각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7. 16.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7. 2. 6.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7. 4. 11. 개정 후의 법률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2014년에는 1일 8시간, 2015년 및 2016년에는 1일 7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1시간 외에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4시간씩을 추가로 더 근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0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 및 '장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주요기준이라 할 것인데,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형태 및 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 점, 감시적인 업무의 특성상 작업시간 내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이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중의 업무로부터 불가피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건물에는 별도의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이기는 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제약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차량으로서 등록된 차량이나 정기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원고는 주로 외부차량(방문차량)에 대하여 입고 시 수기로 주차증을 발급하고, 출차 시 그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징수받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차관리 업무대장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10일 내지 15일에 한 번씩 주차증과 징수한 주차료를 모아 피고 측에 전달하면 될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외부차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외부차량이 1일 평균 80-100대 정도 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원은 원고 1명뿐이었으나, 원고는 근무 당시 주차관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긴급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업무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근로함으로써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이은혜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