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307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0.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매년 상·하반기에 평가대상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각 50% 이상을 성과장려금으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성과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퇴직 시 원고의 연간 성과장려금 8,736,000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2년 6개월분의 퇴직금 및 18개월분의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퇴직금 1,820,000원(= 8,736,000원 ÷ 12개월 × 2.5년), 명예퇴직수당 13,104,000원(= 위 8,736,000원 ÷ 12개월 × 18개월) 합계 14,924,000원(= 1,820,000원 + 13,1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 10호증, 을 1,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 급여규정(을 8호증)'상 직원들에게 기준연급과 변동연급(차등상여금)은 연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나(제16조), 연구장려금에 속하는 위 성과장려금은 직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에 관하여도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제18조)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위 성과장려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율을 결정해왔고, 실제지급율 및 지급횟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1년 100% 1회, 2012년 각 50% 2회, 2013년 60%, 50% 2회, 2014년 55%, 50% 2회를 각 지급하는 등으로 연도별 차등이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성과장려금은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성과장려금은 피고의 원장이 노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율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여부나 재직 조건 성취 여부도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성과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