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6. 6. 20.부터 2017. 9. 2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부해2488)을 하였다가 2018. 1. 16.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7. 9. 20.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조건이 이행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전반적인 사항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거절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와 차별,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근로관계의 전반적인 사항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를 하고 피고로부터 합의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화해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와 달리 성립되었다거나 원고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인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민법 제107조 제1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