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127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1면의 제17 내지 19행, 제2면의 제12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조윤정 송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