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C는 주식회사 G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C의 근로자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C가 주식회사 G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