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의 매월 임금에 퇴직금 15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는바, 6개월간 근로자 E에게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90만 원(15만 원 × 6개월)인데, 근로자 E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E에게 과지급된 9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채권을 E의 2018년 3월 임금 90만원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선지급한 퇴직금 90만 원 상당의 반환을 구할 채권으로 근로자 E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에게 근로자 E에 대한 선지급 퇴직금 9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상당 채권은 총 1,045,161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에 의한 월 150만 원 상당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므로, 근로자 E의 위 2018년 3월 임금 상당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자 E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를 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말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주완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