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는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E는 선불권 금액을 정산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선불권 정산금 중 사용되지 않은 선불권에 대한 정산금이 E의 임금 상당액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 상계로 인하여 E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최누림 남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