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초기111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