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자 2018초기569 결정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그 밖의 근로조건" 부분, 제97조 중 "제96조의2" 부분에 관한 위헌 여부의 제청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은 2016. 12. 26.부터 2017. 2. 23.까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제3조의4에 근거하여 기소되었고, 2018. 6.11. 신청취지와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그 밖의 근로조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제3조의4는 영화근로자의 특수성을 인정한 근로기준법의 법률조항과 법률간 체계정당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일반근로자와 영화근로자를 같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3.

법률조항

■ 영하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에 대한 기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제3조의4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 중 "제96조의2" 부분은 양벌규정에 불과하여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그 밖의 근로조건" 부분 역시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 부분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한정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위헌 여부

살피건대 근로조건들 가운데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면에서 일반근로자와 영화근로자를 다르게 판단할 필요성은 없는 점, 비록 영화근로계약이 비교적 단기에 종료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팀별로 작업 분화가 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을 근로하여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의 최소한이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점,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영화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방법이 재량적이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항이고 이를

두고 영화근로자와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제3조의4 중 "근로시간" 부분이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그 밖의 근로조건" 부분, 제97조 중 "제96조의2" 부분에 관한 위헌 여부의 제청을 구하는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 여부의 제청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8. 11. 22.

판사 남성우

각주1) 신청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