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5.부터 2019.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가 운영하던 D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 외 1필지 지상에 G 사옥 신축공사의 설계분야 및 건축을 수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중 설계용역(이하 '제1설계용역'이라고 한다)을 용역비 45,000,000원에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3. 2. 4. D에 그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설계용역비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5,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D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H 및 I 소재 공장 증축공사의 설계분야 및 건축을 수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그 중 설계용역(이하 '제2설계용역'이라고 한다)을 용역비 80,0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4. 10. 31. D에 그 결과물을 납품하였고, 설계용역비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4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C는 2015. 10.경 피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프로젝트들을 인수받아 추진하면서 나머지 기성금도 피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D의 기존거래처와 직원도 모두 인수받았다. C는 피고와 2015. 7. D의 양도에 합의하고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함께 업무를 보며 인수인계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C로부터 위 프로젝트들에 대한 기성금채권도 양도받았고 여러 하청업체들의 채무도 인수하였다.
제1설계용역이 완료된 뒤 G의 건축이 추진되었는데, 그때 원고는 2015. 4.부터 D의 직원으로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G의 건설이 끝날 때까지 현장 상주 감리를 하게 되었다. 위 G는 2017. 1. 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가 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15. 10.경 피고가 D를 양수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합계 11,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상호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제1, 2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가사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설계용역의 미지급 용역비 15,000,000원, 제2설계용역의 미지급 용역비 40,000,000원, 미지급 급여 11,500,000원 합계 6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바가 없다. 피고가 C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내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C와 피고 사이의 인수인계에 따른 승계 항목에는 원고에 대한 4대 보험과 고용승계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주비에 대한 항목은 빠졌던 것이므로 외주비는 피고와 무관하게 C가 처리할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인수인계 항목의 제한은 최초 논의 당시에도 "협약 및 정산, 계약변경, 업무범위 및 프로젝트 잔금 정산, 부가세 및 소득세 정산, 고용승계, 회계사 사무실"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한 변경은 있지 않았다. C는 피고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인 외주설계 용역비를 피고에게 인계한 바가 없다. C와 피고의 인수인계 당시 피고는 향후의 감리비를 수익하고, C는 잔여 설계비를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발주자가 최초 설계의 하자를 문제 삼아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변경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리비도 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고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축소변경은 피고와 C 사이의 인수인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C가 피고에게 설명한 D의 현황의 전제가 된 'J공장증축' 프로젝트 수금 항목(195,000,000원)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가 C가 사용하던 상호인 'D'를 속용하였으므로, 피고가 C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호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영업의 양수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와 C 사이에는 '영업의 양수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호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C 본인의 건축사 면허로 행한 건축인허가 업무는 그 자체로 종결이 되는 것이기에 인수, 인계의 대상도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제1설계용역의 설계와 관련한 수익은 C가 전부 취했고, 제2설계용역과 관련한 사항도 동일하며,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 · 양수한 바도 전혀 없다. 원고의 제1, 2설계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D의 실제 운영자는 망 K(이하에서 'K'이라고 한다)과 C였는데, C가 D를 떠나기로 결심하자 K은 사업자등록이 된 C를 대신할 사람으로 피고를 섭외한 점, ② 피고는 행정절차상 일단 C와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한 뒤 추후 C가 빠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해야 한다는 자문에 따라 2015. 8. 27. D의 공동사업자가 되었고, C는 2015. 10. 23. D의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D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인 2015. 8. 27.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2015. 7. 1. 피고에게 '사업인수인계협약서' 및 'D인수인계_ 정산내역'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5. 8. 25. '사업인수인계협약서(안)'을 보냈고, 2015. 11. 2.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및 'D인수인계_정산내역'을 보냈는데, 피고는 그 내용 중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C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업인수인계협약서(안)'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인데 위 이메일에는 '사업인수인계협약서(안)' 뿐만 아니라 'D인수인계_정산내역.xlsx'이라는 엑셀파일이 함께 첨부되어 있고, 그 엑셀파일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정산금액은 별표의 '인수인계정산내역'에 따라 정리하되 항목별 세부집행은 결재시기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별표에 해당하는 엑셀파일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55,000,000원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은 C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피고가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목적), C는 2015. 7. 31.을 기준으로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정산하고 피고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제2조 사업승계), 사업양수일 현재 C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피고가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도로 한다(제4조 거래처 승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는 C와 K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를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로부터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와 피고의 인수인계 당시 피고는 향후의 감리비를 수익하고 C는 잔여 설계비를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발주자가 최초 설계의 하자를 문제 삼아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변경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리비도 주지 않겠다고 축소 변경하여 C가 피고에게 설명한 D의 현황의 전제가 된 'J공장증축' 프로젝트수금 항목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C로부터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그 상호를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제1설계용역의 미지급 용역비 15,000,000원, 제2설계용역의 미지급 용역비 40,000,000원, 미지급 급여 11,500,000원 합계 66,500,000원 및 그 중 제1설계용역의 미지급 용역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역 완료 다음날인 2013.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제2설계용역의 미지급 용역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역 완료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그 중 미지급 급여 11,5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