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128,978원 및 그 중 7,204,978원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1,924,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2020. 9.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7.부터 피고 회사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6.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89일간 총 1,65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하였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5,953,520원이다.
원고는 퇴사 후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7.경 피고와 수수료 위탁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 탁계약에 따라 2018. 5. 7.부터 2018. 7. 31.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의 ‘E 강동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매장은 피고가 2016. 9. F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매장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기간 2016. 6. 1.부터 2019. 5. 31.까지, 전대료 월 35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전차인(원고)은 최초 전대차계약을 기점으로 1년 이내 소재지 매장의 위탁매장 계약해촉시 위약금 2,000만 원과 차임(월세)×계약만기까지 잔여 개월수 만큼 금액을 전대인(피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8호증, 을 제1 내지 4, 15,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퇴직금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6.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18. 5. 30. 피고 회사 퇴직으로 발생한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여 더 이상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8. 5. 6. 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하위 영업장인 이 사건 매장을 위탁운영하면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계속 받았고, 퇴직 전과 후 원고의 업무형태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어서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포기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6.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도 위 퇴사를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고 있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퇴직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총 마진금 11,471,460원, 카드매출정산금 65,000원, KR-1 매장 운영비 지원정책 3,800,000원, KR-2 클럽육성프로그램 지원정책 1,500,000원을 합한 16,836,460원을 2018년 5월달 정산금(이하 ‘5월 정산금’이라 하고, 이하에서도 해당 월의 정산금으로 표시한다)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 7. 12. 11,505,097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월 정산금 5,331,363원(16,836,460원-11,505,09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마진금 18,667,100원, 카드매출정산금 86,500원, KR -1 매장운영비 지원정책 4,100,000원, KR-2 클럽육성프로그램 지원정책 1,500,000원을 합한 24,353,600원을 6월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6월 정산금으로 9,353,600원(24,353,600원-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마진금 5,060,029원, 카드매출 정산금 96,000원, 유심정산오류정산금 115,500원, 부가세 정산 오류 562,225원, 사은품 금액 1,550,000원, 유심재고 10장 77,000원을 합한 총 7,460,754원을 7월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을 제4, 6 내지 10,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 19,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산금 산정방식
이 사건 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정산금은 ① 판매수수료와 유심후불개통 수수료 중 번호이동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② 카드매출금액, ③ 판매실적에 따라 E 본사에서 지급되는 KR-1, KR-2 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유심카드구매비용(개당 7,700원), 해당 매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월정료(보험료, G, 각종 렌탈료, 전화요금, 카드단말기 등), KR-1, KR-2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각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이 정산된 수수료를 다음달 말일 결산하여 다음 다음달 10일 전에 지급하고, 적립금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6개월 이후 추가 환수금 및 각종 클레임 비용을 정산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5. ① 판매수수료는 11,201,960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269,5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68,654원, ④ KR-1, KR-2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4,020,000원(= KR-1 수수료 2,520,000원 + KR-2 수수료 1,500,000원)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14,400원이다.
한편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5. 유심카드 100장의 구입비는 77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사은품 및 원두커피 비용은 2,040,000원, 이 사건매장의 화재보험료, G, 각종 렌탈료, 전화요금, 카드단말기 등 각종 월정료는 426,617원, 적립금은 804,000원(4,020,000원×0.2)이다.
5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11,505,097원[①+②+③+④-번호 이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5월 정산금으로 위 11,505,097원을 지급하였다.
6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6. ① 판매수수료는 17,395,700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292,6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81,500원, ④ KR-1, KR-2 수수료는 5,600,000원(=KR-1 수수료 4,100,000원 + KR-2 수수료 1,500,000원)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11,200원이다.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6. 원고의 유심카드 구입비는 462,000원, 이 사건 매장의 보험료 등 각종 월정료는 420,308원, 적립금은 1,120,000원(560만 원×0.2)이다.
6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21,356,292원[①+②+③+④-번호 이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6월 정산금으로 2018. 8. 10. 10,000,000원, 2018. 8. 13.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월 정산금의 산정
원고가 받을 2018. 7. ① 판매수수료는 5,622,254원, ② 유심후불개통 수수료는 115,500원, ③ 카드 매출금은 547,861원이고, 위 수수료에서 공제되는 번호이동 수수료는 5,600원이다.
위 (1)항의 수입에서 차감되는 2018. 7. 이 사건 매장의 보험료 등 각종 월 정료는 420,308원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수수료 수입에서 차감하기로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8. 7.분 전대료 등은 5,011,021원(월 차임 3,850,000원+관리비 469,480원+ 전기세 670,390원+ 수도료 21,151원)이다.
7월 정산금을 위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848,686원[①+②+③-번호이동수수료-(2)항의 각 차감비용]이 된다.
원고의 차감비용 지급 주장 등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 3,619,300원을, 2018. 6. 29. 4,892,230원을 지급하여 5월과 6월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은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3, 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차임, 관리비, 수도세, 전기요금 등으로 피고에게 2018. 5. 31. 3,619,300원을, 같은 해 6. 29, 4,892,2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차감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커피 등 사은품 비용 155만 원과 유심재고비용 77,000원이 피고가 지급할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위 나.의 1)항에서 본 5월 내지 7월 정산금 중 미지급된 정산금은 7,204,978원(6월 정산금 중 미지급액 6,356,292원+7월 정산금 848,686원)이다.
또한 적립금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시로부터 6개월 후 추가 환수금과 클레임 비용 등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적립금에서 공제되는 위 환수금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시인 2018. 7.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각 적립금도 피고가 지급할 정산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7,204,978원과 적립금 1,924,000원(=5월 적립금 804,000원+ 6월 적립금 1,120,000원)을 합한 9,128,978원 및 그 중 7,204,978원에 대하여는 7월 정산금 지급기일인 다음 다음달 10일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나머지 1,924,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특약과 같은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전차하여 운영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18. 8.경 이 사건 매장 운영을 무단으로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58,500,000원[위약금 2,000만 원+ 전대기간 만기까지의 차임 합계 38,500,000원(385만 원×10개월, 부가세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약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둔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약정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위탁운영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18. 7. 31. 이 사건 매장운영을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내지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장을 2018. 7. 31.까지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전대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합의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이 사건 특약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