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가단1206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경기 가평군 D 외 2필지 다세대 공종주택 건설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중 골조공사를 E에게 도급주었다. 원고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F 등’이라 한다)은 2018. 5.경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8. 5. 19.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및 타설공으로 근무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합계 78,736,000원에 이르는데, 원고에게 E가 2018. 7. 10. 1,000만 원, 피고가 2018. 9. 12. 1,8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E는 파산하여 원고와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F 등에게 E가 F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원고가 E를 상대로 임금 50,73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2599 2020. 11.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 E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임금인 50,7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고용한 E가 피고의 하수급업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4, 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8. 5. 14. 건축주인 C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외 2필지 다세대 공종주택 건설 중 골조공사(목수 및 철근)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C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E는 2018. 9. 14. C에게 ‘잔여지급금 외 2018. 8. 23. 이후 철근 노임 발생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직불 처리하여 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잔여공사 노임정산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위 정산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가 아닌 건축주인 C으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온 C의 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E가 피고의 하수급업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혹 E와 피고가 하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르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는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2018. 8. 25.경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완불영수증을 피고와 C에게 교부한 사실, C과 피고가 위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E 또는 E가 요청하는 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