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203,458원 및 위 각 금원에 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C에게 12,294,046원 및 위 금원에 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D에게 12,294,025원 및 위 금원에 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E에게 4,162,525원 및 위 금원에 관하여 2019.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F에게 4,162,504원 및 위 금원에 관하여 2019.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형 구두 회사로부터 구두제작을 도급받아 구두를 제작 ·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수제화 제조공정은 ① 작업지시서의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신발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마무리 및 검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피고 공장은 재단실, 갑피실, 저부실, 출고실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목록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피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저부작업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날에 작업한 수량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 체결한 개인사업자라고 다툰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작업공정별로 분업하여 수제화를 생산하였는데, 원고들이 담당한 저부작업은 피고의 수제화 제조과정 중 필수적인 업무이다.
피고는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작업량을 결정하였다. 작업지시서에는 원고들이 작업할 구두의 디자인, 원단, 크기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생각 등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포괄적 의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작업이 들어오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의 순서와 시간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특수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검수과정에서 불량품이 확인될 경우 피고 소속 공장장은 작업현장에서 원고들에게 수정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매일 원고들로부터 당일 작업한 내용과 수량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족장'이라는 문서에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기입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작업을 게을리 하거나 불량률이 높은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보수와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저부작업을 하면서 신발의 형틀인 라스트, 셋트기와 그라인더 등의 기계류와 원자재는 피고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수제화 생산 공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작업이고, 수제화 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의 공장에 비치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저부작업의 속성상 상당한 정도의 숙련이 요구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한 점, 구두 원자재나 피고의 장비 등을 밖으로 반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사실상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납품,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작업을 한 구두들이 실제 고객에게 팔렸는지, 매도가격이 얼마였는지,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인지 또는 손실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을 뿐이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개별적인 합의 없이 저부공에게 적용될 단가를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에게 배분할 작업량도 결정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작업량에 의하여 그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2년 내지 6년 이상 피고 공장에서만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다른 구두사업자의 저부작업을 수행한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의 '임금'란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같은 목록의 '총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이 피고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12,203,4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원고 C에게 12,294,0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원고 D에게 12,294,0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원고 E에게 4,162,5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원고 F에게 4,162,5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