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D에게 185,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9. 16.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D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C,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B, C,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데, 원고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책임수납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13. 12. 17. 피고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부터 2014년 임금협정 내용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 11. 6.경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5,000원 내지 6,000원 인하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2. 9.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줄이고, 사납금을 1일 2,000원 내지 5,000원 인상하며, 기본급 등 임금총액을 2015년 임금협정과 같이 1,324,876원으로 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년 입금협정'이라고 하고, 2015년 임금협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표의 '실제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5년 서울중앙노사 임금협정서와 2017년 서울중앙노사 임금협정서를 기초로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은 실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변경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주 30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내용과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체결되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2015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0분, 주 4시간(기존 소정근로시간의 10%에 해당한다)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사납금을 5,000원 내지 6,000원 인하하였고, 배차시간도 종전의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임금총액은 1,324,876원<1>인데, 이를 2014년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692원(= 1,167,874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2>, 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은 2015년 당시 적용되던최저시급 5,580원과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7,530원을 각 상회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2,055원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13년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하고, 시계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였는데, 전체결제건수는 15만 9000건 감소하였으나(= 75만 6000건 - 59만 7000건), 시계 외 할증 전면 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2013년 5.79km에서 2016년 6.3km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2013년 6,327원에서 20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하였으며,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도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2016년도 택시운행수입이 승객감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었다.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단축되고 기본급 등 고정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기술의 발전과 보급 등으로 인하여 앱택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빈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5년 임금협정과 달리 유류를 충분히 공급받아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동안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자신의 운송수입을 올릴 수도 있게 되었다.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원고들은 2016. 6. 이후의 미지급임금을 구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16. 6.부터 2018. 1.까지는 1일 6시간, 2018. 2.부터는 1일 5시간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9일 경우 25일, 28일의 경우 24일로 각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015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6. 6.부터 2018. 1.까지의 피고 소속 택기운전근로자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5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 144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24일) 또는 15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156시간 ×11개월+ 144시간)÷12개월] 또는 155.5시간 [(156시간 ×11개월+ 150시간)÷12개월]이다. 201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8. 2.부터 2018. 12. 31.까지의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3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 12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24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29.16시간[(130시간 ×11개월+ 120시간)÷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되는 현행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50.88시간[위 129.16 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1.72(1주의 주휴시간 5시간×365÷7÷12)] 이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해당 월의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 6.부터 2018. 1.까지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2018. 2.부터 2018. 12. 31.까지는 129.16시간, 2019. 1. 1. 이후에는 150.88시간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모두를 법정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하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계산방법에 따라,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산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D의 2018. 1.분 임금만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152,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의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때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 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제12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특정되거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식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의 말미에 첨부된 월정액 급여 임금표준 산정예시표에서는 기본급의 월지급액을 특정하고 이를 152시간 또는 183시간으로 나눈 금액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월 임금총액 및 각종 수당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한 후 그로부터 위 각 시간을 나눈 금액을 기본시급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만근일수를 채우면 초과 근로일의 유무에 관계 없이 매월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왔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기본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정해져 지급되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 근로일'로 취급하여 기본급이 삭감되지 않게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1일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일 1일에 대하여 8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와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퇴직금의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 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 D 이외에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이외에 나머지 원고들은 미지급 최저임금이나 미지급주휴수당이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원고 A, B, C, E, F, G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D의 퇴직금 차액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D의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2018. 1.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원고 D이 피고 회사에 2015. 8. 11.에 입사하여 2018. 2. 28.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D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
원고 D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 D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갑 제13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표의 실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최저임금은 152,299원이므로, 원고 D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38,309원[(1,234,443원++835,289+1,225,822원+152,299원)/90일, 원미만은 버림]이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 D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2,937,723원(38,300원×30일×933/365일)이다. 갑 제14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퇴직금으로 2,904,99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33원(2,937,723원 -2,90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
피고는 원고 D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과 위 퇴직금 차액을 합한 185,03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피고가 위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9.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C, C, E, F, G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각주1) 원고들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비교대상임금으로 하여 법정 최저임금의 차액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2)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24일(2015년 2월)]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