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목록 '지연 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21. 10. 14.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업무내용
피고는 소방시설점검, 소방대 운영 및 화재안전순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는 2015. 2. 1.경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소방·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① 공항의 각종 사고, 화재 관련 소방구조, 구급 및 소방구조대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② 사상자의 구급 및 의료후송 처리, ③ 항공기사고, 건물 화재 대비 교육 ·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공항관숙훈련, 항공기관숙훈련, 김포공항 모의항공기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훈련참가, 비상출동훈련, 비상소집훈련, 도상훈련 등 소방구조대 전력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⑤ 소방응원협정 및 외부지원관련 업무, ⑥ 항공기의 비상사태 및 사고발생시 보유 장비, 인원 즉시 출동 사고처리, ⑦ 용역수행관련 장비, 설비, 장구류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⑧ 여객청사 및 기타 부속건물 소방 순찰 등의 업무, ⑨ 소방안전관리업무(소화기 및 소방관련 점검 등) 지원, ⑨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과 공항의 기능유지를 위한 업무 및 공항공사가 지시하는 소방관련 제반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원고들은 2015. 2. 1.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였고, 원고 A, B, C은 2019. 2. 28.에, 원고 D은 2019. 8. 5.에 각 퇴사하였다. 원고 A, B, C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F공항에서, 원고 D은 2019. 2.까지는 F공항에서, 2019. 3.부터 퇴사 시까지는 G공항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위탁받은 구조 및 소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
원고 A이 2016. 2. 3.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도 원고 A의 임금액을 제외하고는 아래 내용과 동일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 A, B, D은 2017. 7.까지 5조 4교대로, 2017. 8.부터 퇴사 시까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원고 C은 위 근무기간 동안 계속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다. 5조 4교대의 경우 일일 근무 시간대를 주간근무(09:00 ~ 18:00 9시간), 조간근무(06:00 ~ 14:30 8시간 30분), 석간근무(14:30 ~ 23:30 9시간),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의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위 순서대로 즉, 주· 조 · 석 · 야 · 비번· 휴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이었다. 3조 2교대의 경우 2일 동안은 '주간근무'(09:00 ~ 18:00, 9시간), 다음 2일 동안은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 15시간), 그 다음 1일은 '비번'으로, 그 다음 1일은 휴일의 방식으로 6일을 하나의 순환주기로 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의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과 원고들 수령내역
피고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하 위 2개 수당을 합할 경우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수당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근무기간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수당의 수령내역은 별지 제2 내지 5목록 '4. 기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항 기재 각 해당부분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의 기본급 이외에 식대, 교통보조비,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위 각 근무시간은 모두 실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식대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과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원고들의 업무는 작업과 휴식, 수면이 정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약정에 적합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연봉부분은 포괄임금약정으로 유효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이 사건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식대, 교통비보조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 등 소속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와 교통보조비(교통비보조금)으로 각 10만원, 별지 제2 내지 5 목록 '1. 급여항목'항의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보조비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휴게시간 부여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가 공항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소방구조대원이 3조 2교대로 근무할 경우 12:00-14:00 중 1시간, 18:00-22:00 사이 30분, 22:00-익일 06:00 사이 4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방구조대원으로 채용되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항공기 운항이 종료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중이라도 언제라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화재 등 사고를 진압하고 시설 및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긴급 출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휴게시간이라고 별도로 알려 주지도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휴게시간 지정과 상관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원고들의 위 근무기간 중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소방구조대원들은 2016. 10. 30. 18:10 국내선 4층 J 안전보안실 주변으로, 2016. 11. 23. 00:30분 C3녹지대로, 2017. 7. 8. 05:10-05:50 국내선 3층 격리대합실 안쪽 15번 탑승구 주변 등으로 심야시간에 수십 회 출동하였고, 상황실 근무자의 경우 상시 전화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상이 발생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공항공사는 2019. 3. 이후 소방구조대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데, 그 임금지급방식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 성립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시에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월 급여는 포괄산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의 유효여부 및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효 부분과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 11.부터 퇴사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식대,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내역, 위 각 근무기간 중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제2 내지 5목록 각 '1. 급여 항목'과 '2.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항 기재 각 해당부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 제2 내지 5 목록의 '1. 급여항목'항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3. 재산정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항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에 각 미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약정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과 기지급된 이 사건 수당의 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0.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전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