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19가단1627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4,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주식회사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는 '원고', 수주 자는 '피고', 계약명은 'D', 계약기간은 '2018. 1. 12.부터 2018. 5. 11.까지(단,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지체상금 '개발납기 지체 1일당 총 프로젝트 대금의 1000분의 2.5', 계약대금 및 그 지급시기는 아래 표(표에서 '갑'은 원고를,'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첨부 2.프로젝트 개발 명세서'상의 상세 개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31.자 회의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진행 정도, 기능 구현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보완·시정 요구를 하여 2018. 6. 6. 다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도 양자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피고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업무진행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라.

원고 측은 2018. 6. 8. 피고에게 「2018년 6월 6일 귀하의 업무중단 통보와 관련하여 자사 내부의 대책회의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업무협의를 위해 마련한 미팅 자리에서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와 폭력적인 분위기를 만드시고 업무중단을 통보하시었습니다. 이에 저와 담당자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 검토 결과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업무 중지와 관련하여 이번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송부 요청 드리며 이의 대외 유출 및 제3자 사용 등의 사항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마.

이어 원고 측은 2018. 6. 15. 피고에게 이메일로「저희는 정리된 개발자료의 요청, 개발내용의 인수인계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입수나 회신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득이하게 귀하에게서 마지막으로 입수한 2018년 6월 6일 자료를 근거로 첨부와 같이 개발 진행정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사는 자사가 위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인계의지가 귀하에게 없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일방적인 개발중단에 따른 업무를 대체하고자 별도의 대체인력과 비용을 통해 귀하가 완료 못하고 중단된 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완료하지 못한 업무와 불성실한 인수인계 불이행을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비용의 청구를 별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략) 회수하지 못한 개발보드와 LCD 등은 빠른 시간 안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는 내용을 보내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진행 평가서' 파일(갑 제9호증)을 첨부하였다.

바.

위 소프트웨어 개발진행 평가서(갑 제9호증)에는 목적에 관하여「본 문서는 AFP를 위한 소프트웨어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중단요청에 따른 그동안의 업무내역, 최종 결과물의 진행정도, 계약내용의 수행 여부를 검토한 문서이며 개발중단에 따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인력의 투입, 추가 비용과 원고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작성한다.」, 범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개발 중 입수한 서류, 최종 소프트웨어 사항, 구두자료를 총괄하여 평가하려고 하였으나 이 문서에 표기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한다. 2018년 6월 15일 현재 업무인수인계, 개발자료의 송부, 개발 하드웨어의 회수 등에 대응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 진행 내역은 상당부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사.

피고는 원고 측에게 이메일로 2018. 6. 18.「1. 처음부터 정리 안 된 기본 요구사항이 과제가 끝나도록 정리할 생각도 없고, 2. 디자인을 받아 SW 설계하는지, SW를 받아 디자인을 하는지 개념도 없이 3월에는 디자인 외주 준다고 그렇게 SW 달라고 난리 펴더니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3. 5월에는 기구물 Test 해야 한다고 SW 달라고 난리 펴더니만 제작을 하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고, 4. 신규 기구물 Test 하고 Tuning할 인력을 채용도 못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5. Qt License에 대해서도 처리하는지 마는지 알 수도 없고, 6. 비즈니스 업무에는 건네는 정보나 자료의 신뢰도가 실력이고 신뢰인데 믿거나 말거나 개념도 없고, 7. 도와주려고 금덩이를 던져 줘도 똥덩어리 취급하고, 8. 작은 문제인지 치명적인 문제인지 구별도 못하고 (후략)」라는 내용, 2018. 6. 21.「(전략) 현재 상황에 대한 제 의견은 원고 대표의 기구 일정 관리 실패로 개발된 기구물이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는 원고 대표의 요구사항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소한 문제 및 AS 차원의 문제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 대표의 의견이나 구체적 답변이 없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저도 더 이상의 검토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중략)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어렵게 과제를 마무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원고 대표의 정보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 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을 각 보냈다.

아.

원고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과제명: E 개발)를 수행하고자 그중 일부 작업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후 정부 기관에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과제에서는 2018. 6. 6. 피고로부터 입수한 결과물상의 UI(User Interface,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1. 5,233,460원, 2018. 3. 22. 4,837,100원, 2018, 4. 24. 4,837,100원, 2018. 5. 23. 5,365,940원, 2018. 5. 31. 3,257,810원 합계 23,531,410원을 지급하였다.

차.

원고는 위 자.항 기재 지급금 중 2018. 5. 31.자 3,257,810원이 원고 직원의 착오로 인한 송금이라고 주장하며 위 3,257,8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체불한 급여 1,394,154원과 일방적으로 피고를 해고하면서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5,800,000원 합계 7,194,154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카.

위 본소(제1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20770,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80701, 3심 대법원 2020다253751, 이하 '전 본소'라 한다)와 반소(제1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02571, 제2심 수원지방법원 2019나80718, 제3심 대법원 2020다253768, 이하 '전 반소'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전 본소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일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6,82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 반소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9, 13, 14, 15, 16호증 및 을 제1, 2,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 본소 사건으로 이미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전 본소의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본소는 착오송금에 따른 부당이득 즉,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및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과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완전히 다르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전 본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 중 이 사건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공된 부분도 계약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원고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업무중단을 통보하고 개발자료의 이관 및 인수인계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대금 22,974,586원(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초사실 자.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 합계 23,531,410원에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556,8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및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을 위해 중개업체에 지출한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74,586원(= 22,974,586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거나, 원고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과제를 부여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가 원고가 아닐뿐더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원고가 부여받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완료하고 국책연구비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도급의 대가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

또한 원고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 사건 지급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5. 31.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무를 모두 완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개발물을 이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게다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관하여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대표이사를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실제 피고의 근무 방법,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 사건도 근로감독관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지체상금, 개발의 납품·검수 및 무상하자보수에 관한 조항은 도급계약의 전형적인 조항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을 맡은 소프트웨어 등의 성과물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성과물을 인도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그 지급시기를 특정시기로 정하고 그 특정시기에 맞추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또는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여기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6. 제출한 결과물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성능이나 기능의 주요 부분을 갖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한 때에도 일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시정·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개발중단을 통보한 채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그 직후 이메일이나 이 사건 소장의 송달 등을 통하여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결과물을 검수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바 실제로 피고에게 결과물에 관하여 미흡이나 오류 등을 지적하며 보완이나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8. 6. 6. 원고와의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개발중단을 통보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점

○

원고가 2018. 6. 8. 피고에게 계약 중단에 따른 개발 자료의 이관 및 인수인계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퇴사 처리 경위 및 퇴사 관련 정산 처리를 요청하다가 원고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2018. 6. 11.부터 제3자와 다른 개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8. 6. 6.자 회의에 제출된 피고의 결과물에 관하여 항목별로 개발진행 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결과물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요청한 성능이나 기능을 상당부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

원고가 2018. 6. 15. 위 개발진행 평가서를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원고의 일정 관리 실패로 개발된 기구물이 없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이거나 사소하거나 AS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한 점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선이행하여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피고의 향후 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될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렇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원고가 정부에 제출한 과제물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 결과물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 2018. 6. 6.자 회의에서 제출된 피고의 결과물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프트웨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탓에 이 사건 소송에 위 결과물이 현출되지 않아 위 결과물의 완성 정도에 관하여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범위를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 22,974,586원(= 23,531,410원 - 556,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중개비용으로 지출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해제 경위와 원인, 그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한 중개비용이 이 사건 계약해제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계약 제14조 제3호는 이 사건 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해지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2,974,5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날 이후이고 상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안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싸고 원고와 분쟁이 생긴 후 원고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원고의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원고에게 각 5,000,000원씩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협박하거나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들로 인하여 직접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다.

나.

판단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