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이나 연료전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대관업무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하면서 2018. 3. 1. 원고와 사이에 연봉 6,000만 원(월 급여 500만 원), 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3. 30.부터 2018. 10. 31.까지 매월 말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로 합계 32,42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연봉 청구에 관하여
연봉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 중 미지급한 27,573,800원(60,000,000원- 32,4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종 연봉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여 없이 법인카드를 유흥에 소진하고 있어 이 사건 연봉계약을 2018. 10. 31.자로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봉계약 제6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연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에 피고의 영업적자가 156억 원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경 이 사건 연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2018. 11.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나 급여청구를 한 바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봉계약의 묵시적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연봉계약 제3조에서 정한 약정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4,891,3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계약 제3조는 "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연봉계약 제4조는 "매월 지급 급여는 총연봉에서 상여금,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1/12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조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의거(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자로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 6,000만 원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약정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6,000만 원 중 미지급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고가 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원고에게 약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