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9가단19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3,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2.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C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1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이고, 매일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9:00~18:00이며, 당직근무시 09:00부터 익일 09:00이다.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중식 1시간, 당직근무시 8시간(야간휴게시간은 4시간)이 부여된다. 2015. 1. 1.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급은 1,612,000원이고, 여기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제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주간근무-주간근무-당직근무-휴무의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통상 임금

원고의 통상 임금은 별지 계산표 급여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경위

1)

피고는 2004. 6.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정보통신부 산하 전국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시설관리원 및 경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감시적 근로자 162명(24시간 격일제 139명, 일근제 23명), 단속적 근로자 124명(격일제 106명, 일근제 18명)]을 하였고, 서울지 방고용노동청장은 2004. 7. 20.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6. 11.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7. 9. 6. 이 사건 승인 이후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2019. 1. 2. 이 사건 승인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였다.

3)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09. 1. 2.자 승인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5.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결은 결국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4 내지 6,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포괄임금 약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포괄임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의 동의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구체적 계산 방법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직근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중 4시간은 야간근무(야간근무 8시간 중 야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이므로 당직 1일당 14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계산표 당직일수란 기재만큼 당직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수당은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며 차액은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계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209시간으로 산정하고(을 제12호증), 2017. 9. 이후는 피고가 자인하는 183시간으로 산정한다.

4)

피고는 2017년경 소정근로시간을 259시간으로 보고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한 209시간으로 본다.

5)

원고는 당직근무시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실제 휴게시간은 5시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 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휴일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인 17,143,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