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19가단21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9,390원 및 그 중 5,714,46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나머지 12,524,930원에 대하여는 2019. 2. 1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C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1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이고, 매일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시 09:00~18:00이며, 당직근무시 09:00부터 익일 09:00이다.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중식 1시간, 당직근무시 8시간이 부여된다. 2015. 1. 1.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급은 1,469,600원이고, 여기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제수당,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

원고의 통상 임금

원고의 통상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경위

1)

피고는 2004. 6.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정보통신부 산하 전국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시설관리원 및 경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감시적 근로자 162명(24시간 격일제 139명, 일근제 23명), 단속적 근로자 124명(격일제 106명, 일근제 18명)]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04. 7. 20. 적용제외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6. 11.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7. 9. 6. 이 사건 승인 이후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자 2019. 1. 2. 이 사건 승인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였다.

3)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2009. 1. 2.자 승인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5.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재결은 결국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 10,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장 · 야간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포괄임금 약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포괄임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의 동의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구체적 계산 방법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직근무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중 4시간은 야간근무이므로 당직 1일당 14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계산표의 14라고 표시된 일시에 당직근무를 하였고, 여기에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지급받아야할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수당은 "지급받은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미지급"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특근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돈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인 18,239,390원 및 그 중 5,714,4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나머지 12,524,930원에 대하여는 2019. 2.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