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단9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17,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1. 5. 27.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의복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2018. 11. 5.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4. 2. 1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이하 ‘피고 공장’)에서 미싱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4.부터 2013. 2.까지 후두암 치료를 위하여 일을 쉬고 2013. 3.부터 다시 피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병가를 내고 휴직한 기간이 있을 뿐, 피고 공장에서 2004. 2. 10.부터 2018. 7. 16.까지 5,270일 중 병가일수를 제외한 4,898일의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85만 원[(월 급여 245만 원 ÷ 30)×30×4,895/365, 원고는 재직일수를 4,898일로 주장하면서도 청구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청구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의 일을 도와 준 수급인이고 근로자가 아니다. 또 원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바도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 5, 6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원고가 피고 공장에 다니는 동안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7시로 정해져 있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피고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의류봉제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고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아왔다. 월급은 고정적이어서 작업량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고, 경력이 올라가면서 월급도 상승하였다.

4)

원고가 피고 공장을 다니는 동안 다른 제3자의 일을 의뢰받아 처리한 적이 없었고, 원고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적도 없었다. 또한 원고는 임가공료의 다과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아옴으로써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실, 바늘, 재봉틀 등 의류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도구 일체는 피고가 제공하였다.

6)

원고는 2004. 2. 10.부터 2018. 7. 15.까지 피고 공장에 다녔고, 질병 등 사유로 쉬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피고 공장에서만 의류봉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전속성도 인정된다.

나.

원고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2, 7, 9, 10호증, 을 제3, 7,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의 후두암 치료를 위하여 일을 그만둔 기간을 제외한 2004. 2. 10.부터 2012. 3.까지, 또 2013. 3. 1.부터 2018. 7. 15.까지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D은 2002. 10.부터 2010. 9.까지 피고 공장에서 오버록 미싱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입사한 후 D과 근무하는 동안 원고는 거의 쉬는 날 없이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후두암 치료를 받기위하여 2012. 4.부터 2013. 2.까지 10개월 정도 일을 쉬다가 피고 공장에 2013. 3. 1. 복귀하였다. 원고가 피고 공장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내고 휴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백 기간은 원고의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와 같이 소규모 봉제업을 운영하는 업종에서 장기간 병가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 복귀 후 2013. 3. 1.부터 2018. 7. 15.까지 63개월 남짓의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3월 내지 7월, 10월 내지 12월, 2014년 1월 내지 5월, 9월 내지 12월, 2015년 1월 내지 12월, 2016년 3월 내지 7월, 10월 내지 12월, 2017년 1월 내지 6월, 9월 내지 12월, 2018년 3월, 5월, 6월 등 50개월의 급여를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또 피고의 처인 F가 원고 은행계좌로 2014년 6월과 7월, 2017년 7월 등 3개월의 급여를 입금하였다. 2014년 8월, 2016년 8월과 9월, 2018년 1월 등 4개월은 피고 공장이 있는 답십리점 은행의 CD기로 원고의 급여가 입금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을 주로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으나, 임가공료가 현금으로 수금되면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할 때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 또는 처인 F 명의로 원고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원고가 2013. 3.부터 2018. 7. 15.까지의 기간 중 위 급여가 지급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단속적이며 단기간이어서 대기 기간 또는 원고의 재충전 등을 위한 휴식기로 볼 수 있어 위 기간 중에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범위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2004. 2. 10.부터 2012. 3.까지, 또 2013. 3. 1.부터 2018. 7. 15.까지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과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2. 10.부터 2012. 3.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나,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6. 7.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퇴직금의 범위

앞서 본 봐와 같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1.부터 2018. 7. 15.까지 1,963일간 재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부터 2018. 4.까지 매월 240만 원의 월급을, 2018. 5.부터 매월 245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4.부터 245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은 7,285,483원[=2018. 4. 16.부터 2018. 4. 30.까지의 급여 120만 원(240만 원×15/30)+ 5월 급여 245만 원+ 6월 급여 245만 원 급여+ 2018. 7. 1.부터 같은 해 7. 15.까지의 급여 1,185,483원(245만 원×15/31), 원미만은 버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80,060원(7,285,483원/91일)이고, 원고의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2,917,077원(80,060원×30일×1,963/365)이 된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917,0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5.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