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공사가 시행하는 E도시개발사업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 지분을 공동으로 분양받아 상가 등을 건축한 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3. 12. 14.경부터 원고 A은 조합장으로, 원고 B은 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2017. 9. 2. 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사람들이다.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014. 9. 26. 작성된 피고의 조합정관 시행약관(이하 '이 사건 시행약관'이라 한다)은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은 2013. 12. 14.부터 2017. 9. 2.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원고 B은 같은 기간 피고의 운영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시행약관에 따라 원고 A에게 2013. 12. 14.부터 2017. 8. 31.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133,645,2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판공비 89,096,800원을, 원고 B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89,096,8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0,918,989원을, 원고 B에게 7,279,28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상시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행약관은 피고의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약관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도 부당하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 8.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 A의 청구
임금 및 판공비 청구
이 사건 시행약관에 조합장의 월 급여와 판공비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6. 12. 28.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120,483,8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임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정관 및 그에 따른 정관시행약관에서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및 판공비 액수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임금 및 판공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임금 및 판공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정관에서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도 피고의 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합장의 급여 및 판공비에 관한 사항은 조합운영비 집행에 관한 것으로 위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합장의 급여 및 판공비 액수를 정한 이 사건 시행약관은 피고의 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이를 승인한 임원회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 A은 자신을 해임한 사람들이 이 사건 시행약관을 승인한 임원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이 사건 시행약관이 작성된 2014. 9. 26. 당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시행약관은 사무국 직원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작성한 임금지불약정서에는 상근직원인 F의 임금이 이 사건 시행약관과 같이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런데 F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8041호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시행약관이 아닌 G협회 발행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시행약관 및 위 임금지불약정서가 원고 A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 A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등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의 청구
피고의 정관에서 상근임원을 조합장과 총무이사, 운영이사로 정하면서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B은 2013. 12. 14.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운영이사로 선임되어 2017. 9. 2. 해임될 때까지 상근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임원회의록 등에 원고 B의 직위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상근임원인 운영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이 피고의 상근임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