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23,388,179원 및 그중 115,169,007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1,008,219,172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D에게 각 207,417,902원 및 그중 각 22,130,363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각 나머지 185,287,539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 주식회사에게 138,331,381원 및 그중 14,759,207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123,572,174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 주식회사에게 110,565,359원 및 그중 11,796,723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98,768,636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H 주식회사에게 96,761,518원 및 그중 10,323,928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86,437,590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및 내용
피고는 2012. 12.경 I 사업(I, I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J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의 목적물을 K시설(이하 ‘K’이라 한다), L시설(이하 ‘L’이라 하고, 위 각 시설물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 한다)로 구분한 후 위 각 시설물별로 공사의 범위를 달리 정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1>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하였고,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의 지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42.10%,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 15.79%,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15.79%, 원고 E 주식회사(이하 ‘원고 E’라 한다) 10.53%, 원고 G 주식회사<2>(이하 ‘원고 G’이라 한다) 8.42%, 원고 H 주식회사(이하 ‘원고 H’라 한다) 7.37%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들은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변경계약을 그 순차에 대응하여 이 사건 O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공사의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의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① K에 관하여 2017. 9. 29.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11. 10.경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통보를 받았고, ② L에 관하여 2017. 6. 26.경 공사를 완료한 후 2017. 8. 8.경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통보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7. 3. 24., 같은 해 5. 4. 같은 해 7. 6.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증액 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14. 원고들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조정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위 간접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총 계약금액을 증액하였다. 원고들의 조정신청 및 피고의 승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 중 2015. 7. 13. 이 사건 각 시설물 공사구역의 일부가 미군기지로 편입됨에 따라 공사구역 출입을 위한 인원, 장비 등의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작업효율이 떨어졌고, 이에 원고들은 2016. 6. 22. 및 2017. 2. 15., 같은 해 8.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군기지편입에 따른 작업손실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작업손실률 10%를 반영하여 산출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18., 2018. 7. 6. 피고에게 ’공사구역 일부의 미군기지편입으로 인한 작업손실률은 10%를 초과하므로 피고의 조정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출한 레미콘 용차비용 1,004,237,500원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및 미군 측은 완공된 L은 2017. 10. 16., 완공된 K 중 N 시설물은 2017. 9. 29., O 시설물은 2018. 3. 7.에 각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201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연에 관하여 공기 조정 및 추가 비용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8.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수령하였다.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이 준용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547,677,855원 및 그중 115,169,007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6,432,508,848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 원고 주식회사 D에게 각 1,330,980,751원 및 그중 각 23,411,007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나머지 1,307,569,744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 주식회사에게 887,690,652원 및 그중 15,613,849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872,076,803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 주식회사에게 709,347,292원 및 그중 12,476,915원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696,870,377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H 주식회사에게 620,730,839원 및 그중 10,918,215원에 대하여는 2019. 2. 2.
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609,812,624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피고의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일부 부지의 미확보, LDUI(Land Development Utility Infrastructure, 수도, 가스, 전기 등 시설을 의미한다) 공급 지연, I의 타 프로젝트에 의한 공종 간섭 등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하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39조(이하 ‘이 사건 특수조항’이라 한다)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실 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3>,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6>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간접노무비의 상한 적용 없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1 주위적으로, 실비를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추가 간접공사비 합계 9,942,768,000원(=K 공사 부분 5,579,531,000원 + L 공사 부분 160,692,000원 + 하도급업체 지출 간접공사비 4,202,545,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3,128,47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814,291,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특수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가 간접공사비 7,959,062,000원(=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적용한 원고들 추가 간접공사비 3,756,517,000원 + 하도급업체 지출 간접공사비 4,202,545,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추가 간접공사비 3,128,47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830,58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각 시설물 인수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완공하였음에도 피고 및 미군 측은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를 지연하였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필요함에도 이를 체결하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위 각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추가공사비를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고들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준공일 이후부터 각 인수가 이루어진 때까지 현장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노무비 등 추가공사비 631,502,000원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 조경유지관리비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초 준공예정일에 맞춰 K의 N, L의 각 조경공사를 2016. 11.말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두 차례 연장되어 원고들은 잔디 제초작업 등 조경유지 관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조경유지관리비용 322,869,000원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의 미군기지 편입으로 인한 추가 레미콘 용차비 이 사건 각 시설물의 부지 중 일부가 2015. 7. 13. 미군기지 내로 편입되었고, 미군 측에서 요구하는 차량 및 인력에 대한 엄격한 기지출입절차 등의 사유로 작업효율 및 생산성이 저하되어 기존 레미콘 공급업체의 운송차량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레미콘 타설 수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자체적으로 레미콘 운송차량을 임차해 공사 물량을 공급하여 이로 인한 레미콘 용차비용을 추가 지출하였고, 피고에게 추가 레미콘 용차비용에 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구역 미군기지 편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레미콘 용차비용 679,912,000원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설계변경(PCC포장 두께)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K 시설의 PCC포장 두께를 ‘Base course 150mm + PCC 200mm’로 기재한 바 있고, ‘60% 실시설계’를 작성하면서 PCC포장두께를 위와 동일하게 설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60% 실시설계’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90% 실시설계’ 검토 과정에서 PCC포장두께를 ‘Base course 300mm + PCC 200mm’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발주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특수조건 제41조 제2항 제2, 3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1,398,430,000원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제안 미채택에 따른 추가공사비 이 사건 공사는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안내서에는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발주기관 또는 P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된 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7>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제안한 공사비 기술제안항목이 부적격하지 않음에도 발주자가 내부적·주관적 사정으로 불승인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 계약금액의 실질적인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찰한 기술제안 항목 중 객관적으로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내부적·주관적 사정으로 불승인한 항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으로서, 공사비 하향 기술제안항목과 원안과의 공사비 차액 상당액인 1,580,403,140원을 추가공사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공정별 지분비율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건축공사, 조경·전기·정보통신·전문시설 공사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 분야가 다른 까닭에 이 사건에서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각 항목별 원고들의 공사 수행 비율이 공동이행방식에서 정한 지분율과 달라졌다. 각 공사 항목별 원고들의 지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추가 공사 항목별 원고들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액수를 원고들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 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간접공사비 지급채권의 발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의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3항 제1, 3, 7호,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그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최초 공사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사건 10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최초 공사계약 대비 최종 변경된 계약상의 착공일 및 준공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기간이 K의 경우 649일(준공예정일 2015. 12. 20.에서 2017. 9. 29.로 변경), L의 경우 528일(준공예정일 2016. 1. 19.에서 2017. 6. 30.로 변경)이 각 연장된 점, 2 공사기간이 연장된 주된 사유는 LDUI의 공급일정 지연, 이 사건 각 시설물 중 일부 부지 인수 지연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의 책임 영역에 있는 부분인 점, 3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위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변경계약에 반영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7. 7. 6.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3,128,477,000원을 산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Q공문 요청에 따라 당초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청을 일할 기준을 적용하여 수정 제출하는 것으로,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용 자료를 (재)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였고, 이후 2018. 7. 6. 피고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요청의 공문을 재발송하여 8,086,930,000원의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일응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계약금액 조정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의 준수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지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등 참조),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있기 전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4항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할 것을 정하면서도, 그 신청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공사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2017. 3. 24.부터 2018. 7. 6.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8. 11.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기간이 K의 경우 649일, L의 경우 528일이 각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줄 의무가 있다.
간접공사비 지급범위
간접공사비 산정기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수조항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제13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 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서 정한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 등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간접노무비 산정방식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수조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약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수조건의 내용이 이 사건 일반조건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이 사건 일반조건이 우선 적용되고, 2 설령, 이 사건 특수조건이 이 사건 일반조건보다 우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조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까지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간접노무비의 한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한편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보장된 법률상,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약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적용 순서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3항, 이 사건 특수조건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특수조건의 개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접노무비의 실비 산정을 규정한 것으로, 위 각 조항의 내용이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특수조항을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수조항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 합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특수조항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계약에 편입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특별히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수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특수조항의 효력 유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206287 판결 참조). 또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ᆞ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간접노무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특수조항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약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여(약관법 제6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비를 계약금액 조정의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계약금액 조정으로 적어도 실비만큼은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간접노무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관련 법령 또는 이 사건 일반조건에 규정된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금액 조정의 상한인 실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계약금액 가운데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실비의 액수와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 중 적은 금액으로 이를 산정한다는 취지로서, 위 각 조항을 보충하여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액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지출된 간접노무비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노무량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그렇게 산정된 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특수조항은 원고들이 공사기간 동안 소요될 간접노무비 등을 스스로 계상한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4 원고들은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도급계약이라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안내서, 이 사건 일반조건, 이 사건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응찰을 하였다고 보이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의 관여 없이 스스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보인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간접노무비 부분을 대폭줄여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불리한 이 사건 특수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저가입찰을 하면서 간접노무비 부분을 줄인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특수조항이 그 자체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6 원고들은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노무비를 요청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적용해 그 금액을 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특수조항의 적용이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특수조항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중 간접노무비에 한하여 위와 같은 제한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수조항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정한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특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특수조항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약관법 제6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수조항에 따라 산출한 추가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추가 간접공사비 감정인 R(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2023. 3. 8.자 보완감정서 참조)에 의하면, 1 이 사건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 일평균 간접노무비는 K의 경우 3,788,631원, L의 경우 1,431,425원인 점, 2 K의 경우 공기연장 대상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간접노무비가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고, L의 경우 공기연장 대상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간접노무비가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지 않은 점, 3 이에 감정인은 K의 경우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L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각 시설물의 연장된 총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총 3,756,517,000원(= K 3,595,825,000원 + L 160,692,000원)이라 감정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가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 3,128,477,000원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반영한 뒤, 원고들에게 이를 모두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수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628,040,000원(=3,756,517,000원 – 3,128,477,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도급업체 분 간접공사비 포함 여부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원고들의 하도급업체들이 지출하게 된 간접공사비 4,202,545,000원 역시 조정대상 계약금액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도급업체들의 간접공사비를 원고들이 직접 지출하였다거나, 궁극적으로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는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감정인이 산정한 간접노무비에서 그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미리 계상하는 부채성 충당금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비용인 점, 2 공사원가 계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기준」(2012. 9. 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9호) 제10조 제2항<8>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역시 위와 같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성격을 고려한 당연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그 지급내역이 급여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을 들어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노무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공사금액의 조정 과정, 실제 지출한 추가 간접공사비의 규모 및 내역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특수조항의 적용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간접공사비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앞서 산정한 간접공사비 액수를 다시 감액.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 사건 각 시설물 인수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절차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면 피고는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 원고들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고(제1항), 계약상대자 원고들에게 인수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항). 2 피고는 2017. 3.경 I 시설물 준공 이후 미측 인수인계까지 장기간 소요가 지속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 및 현장관리 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클레임이 발생되어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기준(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수인계 지연 요인은 ‘이전시기 미확정(시설물 사용시기 미확정, 인수인계 후 유지관리시설 증가에 따른 인수의사 저하 등으로 점검 강화와 CAP<9> 지양), 다양한 의사결정 지연(준공 전후 설계변경 및 Pending Item, LDUI 등 프로젝트 접점부위 의사결정 주체간 이견조율로 장기간 소요), 점검추가/강화(TTF<10> 추가, 95% QAB<11> Inspection 강화 및 100% 확인검사), 분할 점검(선행점검시 발생된 결함사항을 후속 점검 전에 반영토록 하여 품질확보와 점검 효율성을 위한 의도로 시행 - 프로젝트별, Site별, 규모별로 다단계 점검실시로 소요시간 배가, 발주규모 300억대 이하 건설수행 경험에 반해 I 대형 프로젝트의 동시다발적 준공 도래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점검일정 영향 가중), 결함사항 도출빈도 증가(시공사 자체점검과 QAB 점검은 제외하고도 TTF, VI,<12> Pre-Final,<13> Final<14> 단계별 점검 조치사항 발생)’ 등이고, 이에 대하여 ‘한미 합의에 의한 I 인수인계 절차의 적정기간 50일(Pre-Final, Final 등의 점검결과 결함사항 처리에 5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제외)부터 ARL<15> 서명완료일까지 인수인계 소요기간에 발생된 공사관리와 유지관리로 인한 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도모와 일관성 있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한 사전준공검사 및 최종준공검사에서 결함이 일부 발견되어 원고들이 결함사항을 처리하게 된 것도 인수인계 지연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ᄀ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이전시기 미확정으로 인수의지 저하, 준공 후 설계변경, LDUI 간섭 등 Pending Item, Inspection 추가/강화, 미군 측 대형 프로젝트 수행경험 및 인력부족에 따른 분할 점검’이라는 발주자인 피고측 사유에서 비롯된 점, ᄂ 피고 역시 ‘품질확보 미흡 및 결함사항 처리 지연’이라는 계약상대자 사유 부분으로 인한 지연 부분과 발주자 사유로 인한 지연 부분을 구분하여 발주자 사유로 인한 지연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ᄀ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이전시기 미확정으로 인수의지 저하, 준공 후 설계변경, LDUI 간섭 등 Pending Item, Inspection 추가/강화, 미군 측 대형 프로젝트 수행경험 및 인력부족에 따른 분할 점검’이라는 발주자인 피고측 사유에서 비롯된 점, ᄂ 피고 역시 ‘품질확보 미흡 및 결함사항 처리 지연’이라는 계약상대자 사유 부분으로 인한 지연 부분과 발주자 사유로 인한 지연 부분을 구분하여 발주자 사유로 인한 지연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던 점, ᄃ 이 사건 각 시설물은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완료되었고 피고 스스로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므로 계약 내용대로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주장의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보수의 문제에 불과한 점, ᄅ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 최종 준공검사통보 이후 최종 인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막대한 비용을 추가 투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인계 지연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의 사유가 인수인계 지연의 일부 원인이 된 점을 아래 추가공사비의 조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의2에 따라 실제 인수요청서 수락일까지 원고들이 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의2에 의하면, 일반조건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준공검사와 인수요청서(ARL)의 수락 등, 공사목적물의 인수와 인계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하고(제1항),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착공 연월일로부터 인수요청서가 수락된 날까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와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손해의 원상회복 등의 책임을 지도록(제2항)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특수조건이 이 사건과 같이 목적물인수가 지연되는 경우 모든 유지관리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수인계가 지연된 경우까지 원고들이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은 K O 시설물의 준공검사원 제출일인 2017. 9. 29.부터 위 시설물의 인수일인 2018. 3. 7.까지 기간동안 발생한 유지관리비용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 제3항, 제43조의2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되, 별도 절차가 승인되어 감리원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일반조건 제2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준공에 앞선 시운전, 검사, EMOU<16>의 부록 라. 건설관리절차서에 정한 인수요청서(Acceptance Request Letter)의 수락 등 공사목적물의 인수와 인계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운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안내서에서는 유의사항으로 ‘설계 및 시공과 이에 부수되는 과업은 CP 및 본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사항과 DoD 기준<17>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설계, 시공, 시운전,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EMOU, DoD 기준 등의 관련 기준과 사양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입찰자는 DoD 기준, CP, 입찰안내서, 기타 본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품질관리, 안전보건관리, 환경보호 및 보안 요건 등을 포함한 기술사양과 관계법규 일체를 숙지하고 본건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안내서, 이 사건 특수조건 제43조의2 등에 의하여 국내법에 따른 피고의 준공검사절차와 미군측 규정상 인수인계를 위한 검사절차를 병행하여 완료하여야 하는데, 미군의 인수인계를 위해 Q<18> 등이 검토하고 P<19>가 승인한 2014. 7. 24.자 ‘I 준공 건축물 인수인계절차를 위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수요청서 수락에 소요될 것으로 예정된 적정 검사 및 인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0일이라고 볼 수 있는 점, 2 설령 이 사건 일반조건 제28조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은 ’피고는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공사 목적물 인수 의무는 도급계약상의 준공일 다음 날에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검사완료통지 후 일정 시간을 거친 후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2014. 7. 24.자 ‘I 준공 건축물 인수인계절차를 위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피고의 준공검사절차와 미군측 인수인계를 위한 검사절차를 거쳐 인수요청서 수락에 소요될 것으로 예정된 적정 검사 및 인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0일이라고 볼 수 있고, 위 기간은 일응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I 사업진행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성도 있어 이는 피고 및 미군 측이 인수인계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적정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공일에서 5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K의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2017. 9 29.부터 2018. 3. 7.까지 총 160일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중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간접노무비는 474,484,026원인 점(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금액, 2022. 5. 10.자 감정서 참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적용한 상한금액은 568,294,650원이어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간접노무비가 위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적용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분명한 점(2023. 10. 18.자 감정서 참조), 감정인은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간접노무비 실비 474,484,026원를 적용하여, 2017. 9 29.부터 2018. 3. 7.까지 총 160일 동안 발생한 K 인수지연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631,502,000원으로 감정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K의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는 위 감정금액인 631,502,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K의 준공검사원 제출일인 2017. 9 29. 다음 날에서 50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1. 18부터 위 2018. 3. 7.까지 총 110일간 발생한 추가공사비가 그중 얼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는 부족하므로 그 일수에 비례하여 위 인정기간의 추가공사비를 434,157,625원(=631,502,000원 ÷ 160일 × 110일)으로 인정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일부 원고들의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인수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부터 공사목적물 완공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이 부분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65%로 제한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의 인수지연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로 282,202,456원(= 434,157,625원 × 6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조경유지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2016. 11. 9. 이 사건 5차 변경계약에서 K의 준공예정일은 2017. 1. 22., L의 준공예정일은 2016. 12. 12.로 정하였으나, 2016. 12. 26. 이 사건 6차 변경계약에서 L의 준공예정일이 2017. 6. 30.로 변경되었고, 2017. 1. 16. 이 사건 7차 변경계약에서 K의 준공예정일이 2017. 9. 29.로 변경된 점, 2 이 사건 6차 변경계약의 주된 사유는 L 현장 부지에 인접한 출입국관리소 현장(SPT040) 공사와 공정간섭이 발생하여 출입국관리소 현장 공사 완료 후 L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L의 준공예정일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원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아닌 점, 3 이 사건 7차 변경계약의 주된 사유는 LUDI 공급 지연, K의 설계변경 등으로 이는 원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아닌 점, 4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조경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 잔디 제초, 예초 작업, 관수 작업 등을 하여 조경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한 점, 5 원고들은 2017. 12. 15. 피고에게 ’조경유지관리(잔디제초) 추가비용 계약반영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L, K N는 2016. 11., K O는 2017. 9.말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기연장 및 준공점검 횟수 증가로 인해 잔디 제초작업에 인원투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의하여 발생한 조경유지관리비에 관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조경유지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 2022. 5. 10.자 감정서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후정산 항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비 등)을 실제 납입 비용이 아닌 산출내역서의 요율에 근거하여 322,869,000원이라 산정하였는데, 피고의 2022. 10. 7.자 보완감정신청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를 제외하여 추가 조경유지관리비를 300,492,445원이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2023. 10. 18.자 감정서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비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공고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항목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위 항목들에 관한 비용은 실제 납입확인서 등에 따라 정산한 후 감액 조정되어야 하는 점, 실제로 사후 정산 항목은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가 조경유지관리비는 사후정산 항목을 제외하여 산정한 300,492,445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조경유지관리비는 앞서 인정된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복되는 청구라 주장하나, 조경유지관리비는 원고들이 직접 조경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입된 비용으로 간접공사비가 아닌 직접공사비에 해당하고, 감정인은 위 추가 조경유지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간접노무비를 제외하였는바, 원고들의 추가 조경유지관리비 청구가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와 중복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준공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수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부담하므로 위 인정된 추가 조경유지관리비에서 50일 분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추가 조경유지관리비는 피고의 목적물 인수지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연장됨으로써 발생한 추가 역무에 따른 지출 비용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사 현장의 미군기지 편입으로 인한 추가 레미콘 용차비 청구에 관한 판단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5. 7. 13. 이 사건 공사 부지 중 일부가 미군기지 내로 편입된 점, 2 위와 같은 미군기지 편입에 따라 공사용 차량은 지정된 게이트 및 도로를 통해서만 현장에 진입할 수 있고, 노무인력은 현장 출입을 위한 패스를 발급받아 특정 게이트에서 출입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레미콘 운반 시간이 증가하여 상당한 작업손실이 발생한 점, 3 이에 원고들은 2016. 6. 22. 피고에게 ’2015. 7. 이 사건 공사 부지가 미군기지 내로 편입되어 레미콘 운송업체를 통한 레미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접 레미콘 용차를 하여 원활한 레미콘 타설을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추가공사비 발생 실정을 보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4 원고들은 2017. 2. 15. 피고에게 ’2016. 6. 22.자 실정보고 이후 같은 해 7. 15.부터 레미콘 용차를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레미콘 용차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해당 비용에 관한 실정을 보고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5 원고들은 2017. 10. 18., 2018. 7.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군기지 편입에 따른 추가 레미콘 용차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 점, 6 이 사건 도급공사의 최종 준공대가는 2018. 11.경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 일부가 미군기지에 편입되어 공사 물량 운반에 있어 작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계약 범위를 넘어 추가 레미콘을 용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의 이에 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 2022. 5. 10.자 감정서에서 감정인은 추가 레미콘 용차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레미콘 용차비용이 발생한 기간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산정한 기간이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서 산정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산정 금액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접노무비는 산정시 제외한다’고 한 점, 2 2023. 10. 18.자 감정서에서 감정인은 사후정산 항목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를 제외하여 추가 레미콘 용차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1,011,287,340원이라 감정한 점, 3 이 사건 입찰공고문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비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라고 공고되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 항목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사후 정산 항목은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된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추가 레미콘 용차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는 감정인이 인정한 1,011,287,34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들은 위 추가공사비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에 운반비로 계상된 금액 338,14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추가 레미콘 용차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673,147,340원(=추가공사비 1,011,287,340원 – 운반비 계상금액 338,140,000원)으로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추가 레미콘을 용차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PCC포장공사의 공정이 지연되어 이를 만회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미군기지 편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PCC포장공사의 공정율이 1차 수정공정표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었고, 2차 수정공정표 작성 시기에도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들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이로 인하여 PCC포장공사 공정 역시 지연되거나 그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1, 2차 수정공정표 작성 당시 예정된 공정율보다 실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에 관한 지체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왔던 것으로 보아, 위 공정지연이 원고들의 부진한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들은 피고의 부지 인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PCC포장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일부가 미군기지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PCC포장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는 원고들의 PCC포장공사의 공정이 예정보다 지연된 사정만을 주장할 뿐 위 공정 지연이 원고들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추가 레미콘을 용차한 것이 원고들의 공정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계변경(PCC포장 두께)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기술제안입찰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K의 PCC포장두께와 관련해 ‘Base course 150mm + PCC 200mm’로 기재하여 기술제안을 하였던 점, 2 피고는 기술제안서 검토 결과에서 원고들이 기술제안 한 PCC포장두께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실시설계시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야 할 항목’으로 분류한 점, 3 이에 원고들은 2013. 5. 5. 피고에게 ‘실시설계 시상세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포장설계 수행하여 포장두께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보완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점, 4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제안한 기술제안에 따라 ‘60% 실시설계’를 승인하여 PCC포장두께를 Base course 150mm + PCC 200mm’로 확정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60% 실시설계’ 승인시 PCC포장두께 항목을 포함하여 설계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5 오히려 감정인은 감정결과에서 ‘발주자의 검토의견(2013. 3. 19. ~ 같은 해 5. 2.) 단계에서 PCC포장두께와 관련하여서는 [X], Base course 두께와 관련하여서는 [△]로 검토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기술제안 시점에 현장설명회 CP도서 중 지반조사보고서 기재와 DA상의 PCC포장두께 기재의 상이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정한 PCC포장두께를 계산함에 있어 핵심정보 중 하나인 통행횟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2013. 5. 5.자 보완조치계획서에서 PCC포장두께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지 못하였고, 발주차의 추가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평가가 완료되었는바, 이를 두고 절차상 승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013. 10. 21.의 설계승인각서가 60% 실시설계승인이라 하더라도 PCC포장두께에 대한 승인은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감정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60% 실시설계’에서 K 시설의 PCC포장두께를 ‘Base course 150mm + PCC 200mm’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60% 실시설계’에서 PCC포장두께를 ‘Base course 150mm + PCC 200mm’로 설계확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90% 실시설계’에서 원고들에게 PCC포장두께를 ‘Base course 300mm + PCC 200mm’로 지시한 것을 두고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술제안 미채택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제안한 기술제안항목이 객관적으로 적격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주관적 사정만으로 이를 불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목적 및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기술제안항목이 채택되지 않아 기본설계의 원안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원안과의 차액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설계서를 기준으로 입찰자가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되,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는 기본설계서에 관한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공사하향기술제안을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입찰안내서 제1장 1-4. 유의사항 (48)의 (다)항에는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절감방안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발주기관 또는 P로부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된 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기술제안 원안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공사하향 기술제안을 할 수 있으나 발주자로부터 기술제안 내용이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시공은 기본설계서 원안대로 이행하고, 기술제안에 따라 절감된 공사비는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명확히 인식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 3 이 사건 입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1-4. 유의사항 (17)항은 ‘입찰자 등은 입찰·실시설계·계약·시공과정에서 피고가 지시하는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설계,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 사건 기술제안 원안 조항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제시한 공사하향 기술제안 항목이 불승인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인 2014. 5.경 이 부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바,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기술제안항목 미채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 공고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의하면, 기술제안점수에 40%의 가중치, 가격점수에 6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입찰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는데, 가격점수에 대한 가중치는 ‘가격점수가중치(60%)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으로 산정된다. 즉 이 사건 공사의 입찰자 선정에 있어 입찰자의 공사하향 기술제안에 따른 가격점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자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술제안 항목이 미채택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할 경우, 입찰 참여시 작성한 공사대금의 가격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익한 절차가 될 우려가 있고, 입찰자로서는 수준에 미달된 기술제안으로 낮은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가중점수를 부여받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이후 미채택된 기술제안항목의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있어 부당한 입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원고들은 피고가 불승인한 기술제안 항목 전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내부적·주관적 사정만을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제시한 기술제안항목이 기본설계서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달성하려는 공사 목적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불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발주자가 오로지 주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제안항목을 미채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원고들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 항목별로 인정되는 공사대금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 원고별 지분율에 따른 인정되는 추가공사비, 단위 : 원] 2)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1,123,388,179원 및 그중 115,169,007원<2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부터, 나머지 1,008,219,1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3. 3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4. 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 산정시점과 적용법령의 근거에 관한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7,417,902원 및 그중 각 22,130,363원<21>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각 나머지 185,287,539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 E에게 138,331,381원 및 그중 14,759,207원<22>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123,572,174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4 원고 G에게 110,565,359원 및 그중 11,796,723원<23>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98,768,636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5 원고 H에게 96,761,518원 및 그중 10,323,928원<24>에 대하여는 2019. 2. 2.부터, 나머지 86,437,590원에 대하여는 2023. 4. 4.부터 각 2024. 1. 31.까지는 연 6%, 하고 있는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5,169,007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재판장) 임휘재 유지혜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0354
판결선고
2024.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의 입찰을 의미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참조).
각주2) 이 사건 공사 입찰 참여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었던 M 주식회사는 2015. 9. 2. 합병 전 G 주식회사를 흡수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였다.
각주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이 사건 일반조건 제3조 ④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계약사무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각주5)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각주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각주7) 입찰안내서 1-4 유의사항 (48) 제안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 조정 (다)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절감방안”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발주기관 또는 P로부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된 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각주8)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 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각주9) Correct Action Flan, 수정조치계획.
각주10) Turn Over Task Force Team, 턴오버 전담팀.
각주11) Quality Assurance Branch, 품질관리단.
각주12) Verification Inspection, 확인검사.
각주13) 사전준공검사, 공사준공일 60일 전에 실시하는 검사.
각주14) 최종준공검사, 공사준공일 14일 전에 실시하는 검사.
각주15) Acceptance Request Letter, 인수요청서.
각주16) 미국 군대의 이전시행을 위하여 요구된 기술양해각서로서 I 사업의 종합계획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시공 관리와 기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등과 각 구성 조직단위의 업무를 정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방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국 측과 미국 측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각주17) 미국방부에서 발행된 Criteria, Manuals, Regulations, Standards, Technical Instructions Codes, 기타 지침 등을 말한다.
각주18) EMOU에 따라, I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S, T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전반에 걸친 종합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각주19) EMOU에 따라, I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의 기획, 계획, 설계, 건설, 인도 및 유지보수의 전 과정에 걸친 기술적, 행정적 사항의 검토와 승인에 따른 최종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기구로서, 한국측 U는 국방부 S장을, 미국측 U는 T장을 말한다.
각주20)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2023. 3.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11,427,408,140원으로 확장하였고, 이후 2023. 5.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최초 소장에서 청구하였던 201,000,000원은 전체 청구금액 대비 각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비율로 분개한 후, 분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2023. 3.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각 개별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 중 모든 원고들에게 인용되는 공사비 대비 개별 원고에게 인용되는 공사비를 비율로 산출하고, 위 비율에 201,000,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돈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3. 3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익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당초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인 201,000,000원에 모든 원고들에게 인용되는 공사비 대비 원고 A에게 인용되는 공사비용의 비율을 곱하면 119,859,415원(=201,000,000원 × 1,123,388,179원/1,883,882,241원)이 되는데 원고 A은 청구금액 중 115,169,007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
각주21) (=201,000,000원 × 207,417,902원/1,883,882,241원)
각주22) (=201,000,000원 × 138,331,381원/1,883,882,241원)
각주23) (=201,000,000원 × 110,565,359원/1,883,882,241원)
각주24) (=201,000,000원 × 96,761,518원/1,883,882,24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