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가합10055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47,215,5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4,131,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98,049,932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198,049,93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초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피고와 C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공사 및 본관 그린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6. 1. 2., 준공일 2016. 8. 31., 계약금액 6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하자보수보증금률 3/100,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3차에 걸쳐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최종적으로 2018. 5. 25.까지로 연장되고 계약금액이 63억 5,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본공사 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① 신관동 LED공사, ② 태양광 증설공사, ③ 구관동 후면 외벽단열공사, ④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 ⑤ 조경석 추가공사 등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1. 체결된 이 사건 공사의 3차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최초의 공사계약과 순차적으로 체결된 변경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위 3차 변경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초계약, 1차 변경계약 등으로 칭한다).

■ 건설공사 표준도급(3차 변경)계약서

1.

공사명: C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공사 및 본관 그린리모델링 공사

3.

당초 공사기간: 착공일 2016. 1. 2. ~ 준공일 2016. 8. 31.

1차 변경공사기간: 2016. 1. 2. ~ 준공일 2017. 4. 30.

2차 변경공사기간: 2016. 1. 2. ~ 준공일 2017. 9. 25.

3차 변경공사기간: 2016. 1. 2. ~ 준공일 2018. 5. 25.

4.

공사범위: 도급계약 내역서 참조

추가공사범위: 신관동 LED공사, 구관동 후면 외벽단열공사, 태양광 증설공사, 임시교사동 폐기물 처리 및 토공사, 조경석 추가공사 등 별도 견적 처리한다.

5.

도급금액: 63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관 창호공사대금 포함)

[추가공사금액]

①

신관동 LED공사: 6,600만 원

②

태양광 증설공사: 4,400만 원

③

구관동 후면 외벽단열공사: 9,900만 원

④

임시교사동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반출 증빙서류에 의해 정산하며, 임시교사 철거 후 토공사 및 환경 추가공사 별도 협의하여 정산한다.

⑤

조경석 추가공사: 8,400만 원

7.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7억 1,700만 원 / 중도금: 공정률 기준 매월 1회 지급

잔금: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침에 의하여 지급

8.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D공제조합증권으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190,620,000원

9.

지체상금률: 지체일에 대한 공사계약금의 1/1000을 공사 지체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천재지변 및 학사일정에 따른 지체일수는 제외한다.)

■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보증금)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원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후략)

제25조(대금지급)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28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특약사항)

①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일(2017. 9. 25.)로부터 본 3차 변경계약 이전(2018. 3.20.)까지 176일이 지체된 상태인 바, 이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한 날수만큼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지체일수에서 차감하고, 남은 일수 13일의 지체일수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정산처리시 상계처리한다.

㉠ 공정률 대비 계약기간이 부족한 날 수: 71일

㉡ 국토부기채자금 은행 신용평가기간 지연일수: 51일

㉢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중단일수: 35일

㉣ 명절연휴 공사중단일수: 6일

다.

피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6. 1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2018. 3. 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8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추가공사 중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에 관한 준공금액을 5,564만 원으로 정산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5,564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1.부터 2018. 10.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16,871,689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관하여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사.

송파세무서장은 원고의 법인세 등 국세체납액 93,916,59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 세징수법에 따라 2018. 11. 16.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위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송파세무서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의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110715호 공사대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10126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53,298,923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12, 27~29, 35~38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모두 완성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883,792,71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석면폐기물 철거 추가공사대금 5,000만 원을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비에 추후 반영하여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님에도 3차 변경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76일 공사 지연에 따른 3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등 원고를 압박하였고,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2억 3,700만 원 상당의 구관 창호공사대금을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상계 합의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관 창호공사대금 2억 3,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70,792,711원(= 잔여 공사대금 883,792,711원 + 석면폐기물 철거공사대금 50,000,000원 + 구관 창호공사대금 2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압류 또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1,170,792,7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중 93,916,590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고, 153,298,923원은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47,215,513원(= 93,916,590원 + 153,298,9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압류 또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여 공사대금 청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24.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2018. 8. 24.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완성되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압류 등에 따라 추심권이 송파세무서장 및 소외 회사에 이전된 247,215,513원과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816,871,689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공사대금 636,577,198원(= 6,700,664,400원 – 247,215,513원 - 5,816,871,6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석면폐기물 철거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6. 2. 27.부터 2016. 3. 10.까지 C초등학교 본관 건물을 철거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석면폐기물 철거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와 위 추가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추가공사대금에 얹어 증액하여 받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공사대금의 증액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8월경 피고에게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대금의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계약금 6,400만 원에서 836만 원을 정산하여 감액한 5,564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정이 드러 날 뿐이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다거나 2016년경 작업한 석면폐기물 철거작업에 관한 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구관 창호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구관 창호공사대금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피고가 3차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3억 원의 지체상금(2017. 9. 25.부터 2018. 3. 25.까지 176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위 지체상금과 구관 창호공사대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관 창호공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추가공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 변경계약서 제5항에는 "도급금액: 63억 5,400만 원(구관 창호공사대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중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추가공사 항목에 구관 창호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을 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 전인 2016. 8. 25.경에 이미 피고에게 구관 창호교체공사를 위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사정이 드러난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3차 변경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특약사항에 "원고와 피고는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7. 9. 25.부터 3차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3. 20.까지 공사가 176일이 지체된 것에 대하여 157일(= 공정률 대비 계약기간이 부족한 날수 71일 + 국토부기채자금 은행 신용평가기간 지연일 51일 + 기상악화 따른 공사 중단일 35일 + 명절 연휴로 인한 공사 중단일 6일)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지체일수에서 차감하고 남은 지체일수 13일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176일의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그와 같은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상계합의를 하였다거나 그 합의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기 미도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준공관련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잔여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의무나 준공 관련서류의 교부 의무 등을 부담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잔금채권의 변제기 자체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그에 따른 대출 성사 시점 등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8. 8. 24.경 완성되어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서는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따라 추후 정산 등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잔금의 변제기는 도래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18. 8. 24.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대금의 정산 완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97,206,12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되어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16호증,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으로 미지급분 1,900만 원(= 계약금액 9,900만 원 - 기지급액 8,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2,970,000원, 4대 보험료 1,793,871원을 공제한 14,236,129원(= 19,000,000원 - 2,970,000원 - 1,793,871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14,236,129원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2,970,000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대체수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4,763,871원(= 계약금액 9,900만 원 –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금액 94,236,129원<2>) 중 1,793,871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보험료에 갈음하여 공사대금에서 차감됨으로써 정산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채무의 이행 또는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위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2,97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1,793,871원의 범위 내에서만 타당하다.

다.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대금의 정산 완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53,290,16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완료되어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1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의 공사대금을 53,290,160원으로 감액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8월경 위 공사에 관한 준공금액을 5,564만 원으로 정산하여 같은 금액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갑38호증)을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계약서에는 임시교사동 폐기물처리 및 토공사에 관한 정산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체상금의 상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석 추가공사대금은 3차 변경계약 당시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13일 분의 지체상금 82,602,000원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지체상금률을 지체 1일당 공사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3차 변경계약 당시 제39조에 특약사항을 두어 이 사건 공사가 176일 지체된 것과 관련하여 157일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지체일수에서 차감하고 남은 지체일수 13일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만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82,602,000원(= 공사계약금액 6,354,000,000원 × 1/1000 × 1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 뒤늦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자재 발주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2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지체상금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2018. 8. 24.경 모두 이행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지체상금채권을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채권 중 조경석 추가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가 2019. 1. 2.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피고는 이미 양 채권이 상계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채권 82,602,000원은 상계적상일인 2018. 8.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553,975,198원(= 636,577,198원 - 82,602,000원)이 남게 된다.

마.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더라도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에 따라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D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98,049,932원(= 계약금액 6,601,664,400원<4> × 하자보수보증금률 3/10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채무가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원고가 납부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 부분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69235, 6924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잔여 공사대금 중 198,049,932원에 한정하여 받아들인다.

6.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552,181,327원(= 상계 후 남은 금액 553,975,198원 - 구관동 후면 외벽공사대금의 정산금 1,793,871원)을 지급하되, 그 중 198,049,932원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98,049,932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354,131,395원(= 552,181,327원 - 198,049,9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된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한 2018.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3차 변경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인 2018. 5. 25.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2018. 5. 2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8. 8. 24.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이 사건 소 중 247,215,5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에 한정하여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최승준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