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E, F, P<1>이 각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E, F,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2>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F에게 14,52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2.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E, I, P, U, V, Y, Z,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그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각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I, P, U,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들<3>이,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2021.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8개<4>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AU이 1996. 6.경 설립되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정부의 1998년경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과 2001년경 자회사 정리계획 등에 따라 주식회사 AU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피고와 주식회사 AU은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의 5년간 보장, 사업보장기간 동안 피고 지분과 우리사주조합 지분 합계 34% 확보, 직원 고용안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개입찰을 거쳐 AI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경 피고의 주식회사 AU 지분 66%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AU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주식회사 AU의 상호는 2002. 3.경 AJ 주식회사로, 2005. 10.경 AK 주식회사로, 2013. 3.경 피고보조참가인 A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AD'이라 한다)의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참가인 AD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AU,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를 구분 없이 전부 '참가인 AD'이라 한다).
참가인 AD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참가인 A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참가인 AD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6개 본부, 3개 사업분야(ITS<6>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 2∼3년마다(2010년부터 3년간, 2013년부터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2016년부터 3년간, 2019년부터 2년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고, 2016.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7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2018.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참가인 AD은 위 입찰에 계속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참가인 AD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F(이하 '참가인 AF'이라 한다), AG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AG'이라 한다), 주식회사 AE(이하 '참가인 AE'라 한다), 주식회사 AF(이하 '참가인 AF'이라 한다) 등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별지3 근로현황표 '소속업체'란 기재 각 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하고,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12.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에 관하여 3개 사업분야(ITS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용역)로 나누어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각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측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그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으며, 그 과업지시서는 사업분야의 분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2004년 과업지시서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였다[다만, 2004년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은 각각 그 명칭이 '현장지원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연도별로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하고, 중정비(고장수리)팀과 현장지원팀을 통칭하여 '현장지원팀'이라 하며,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과 행정지원팀을 통칭하여 '행정지원팀'이라 한다].
참가인 AD은 ITS 유지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팀을 'ITS팀'으로,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을 담당하는 팀을 'ETS팀'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상의 '현장지원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현장지원팀'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고, 그 외에 '네트워크팀'도 두고 있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나머지 업체들도 피고의 사업분야 분리와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팀을 분류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별지3 근로현황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속업체'란 기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표 '근무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팀'란 기재 각 팀에 소속되어 '소속본부'란 및 '소속지사'란 기재 각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 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77 내지 8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8호증, 을나 1, 2,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체결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제정 파견법 내지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는 원고들(별지4-1 고용의제 원고표 기재 원고들이다, 이하 '고용의제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원고들(별지 4-2 고용의무발생 원고표 기재 원고들이다, 이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고용의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5. 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16. 6.부터 2021. 3.까지의 기간에 대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청구기간 발생한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정보통신근로직렬 7급 근로자들이므로, 고용의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정보통신근로직렬 7급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이 되어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들
피고는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로 선정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 일부를 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그 이행 여부의 확인과 검수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정보통신근로직렬 7급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위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 뿐 요건이 아니므로, 그중 어느 한 요소가 부족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선 든 증거들, 갑 3 내지 10, 12 내지 25, 37 내지 51, 56 내지 66, 72 내지 74, 90 내지 100, 105 내지 108, 114 내지 120, 122 내지 127, 129, 1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H의 일부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이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중 ITS 부문에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요금징수설비, 제한차량단속설비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설이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업무는 여러 지사가 하나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담당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일부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전체 교통 시스템의 위험과 장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휘·명령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7> 2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사이에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2004년 과업지시서에서 과업대상인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설비별 점검의 주기와 방법, 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통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관리시스템 중 CCTV 현장설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04년 과업지시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업무의 수행 여부 및 정도를 감독하기 위하여 지사별로 감독원을 두었고, 지역본부에도 정보통신시설의 종류별로 업무담당자를 두었으며, 피고 감독원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한 여러 지시 및 승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ᄀ 광전송설비중 설치기간이 5년 이상 되었거나 입출력부의 고장이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장비에 대한 원인파악,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부분적인 단순철거 및 이설과 유지관리성 긴급업무 등 유지관리와 관련한 부대적인 업무 등에 대하여는 피고 감독원이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ᄂ 점검결과 특별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통량의 폭주 등으로 업무시 간내 점검이 불가능한 시설(기기)의 경우, 축중기에 대한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를 위한 편차점검 시, 영상식 VDS의 정기점검(고장수리 포함) 및 교통관리시스템, 터널교통관리시스템 관련설비의 고소작업 시 작업차량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피고 감독원과의 '사전 협의' 절차나 피고 감독원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ᄃ 일상적인 정기점검의 경우에도 피고의 감독원 또는 담당 센터에 '사전통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ᄅ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한 설비별 긴급복구팀, 공휴일 및 명절연휴의 특별근무, 현장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의 운영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면서 피고 지역본부 내지 감독원의 지시·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4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고(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2.경 일일 업무일지에 대한 감독·승인절차를 삭제하였다), 그 외에도 착수계, 점검결과현황표 및 고장수리실적 보고서, 월별 유지관리 계획보고서, 응급복구계획, 시설현황 및 노후·성능저하시설현황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피고가 정한 시기마다 작성하여 피고 담당자에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특히 일일 업무일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무자별로 해당 일자에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 내용 및 장소를 단절 없이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일일 업무일지에 대해 이 사건 각 업무의 이행 여부 및 도급금액 청구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일일 업무일지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점검주기별 정기점검 및 피고가 요청한 수시점검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양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대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별로 매일 수행한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받아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참가인 AD은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다가 2002년경 민영화되었으나, 그 민영화 직후에 작성되어 피고와 참가인 AD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2004년 과업지시서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참가인 AD의 ITS팀, ETC팀, 현장지원팀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일의적으로 정한 점검의 주기·방법·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구속되어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 측 지시·관리·감독에 관한 과업지시서의 규정들을 통해 피고 감독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에 관한 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절차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사업분야가 3개로 분리되었을 뿐 피고 측 지시·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정한 앞서 본 2004년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들은 거의 변동 없이 그 각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공개입찰절차 전환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본부 및 사업분야에 관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업지시서의 규정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 및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과업지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피고 감독원 등이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도급인의 지시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형식적으로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는 해당 업무의 '수행', 나아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노무 제공'을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도급(용역)계약이 '일의 완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노무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 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내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무 제공 및 이에 대한 지휘·명령에 관한 내용이 도급(용역)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도급인의 지시권이 포괄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및 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점검계획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점검계획은 피고 감독원과 협의절차를 거쳐 비로소 확정되었고, 그와 같이 확정된 점검계획이더라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던 점, 업무 매뉴얼 또한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가 정한 점검의 주기·방법·수행요령 등 업무수행절차의 범위 내에서 개별 설비의 구성부품에 대한 점검항목 등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할 때마다 해당 설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내용(점검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배부하면서 직접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지휘·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6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년 상반기 사이까지 있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개인별, 팀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지역본부 내지 지사별 감독원이, 담당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ITS 및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별, 팀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과업책임자나 현장책임자 등의 중간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상당수 확인된다. 즉,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들과 피고 감독원 사이의 위 각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감독원은 시설현황 세부내역 확인 및 보고, 고장수리, 관련 점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시로 지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러한 업무방식은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부여하고 그 결과의 확인 및 검수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방식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피고 감독원과 소속 팀 별로 소규모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고, 소속 사업체나 소속 팀이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ITS 및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전체로 구성된 경우(참가인 AD의 ITS팀, ETC팀, 현장지원팀의 근로자가 소속 팀 구분 없이 참여한 경우, 참가인 AD과 참가인 AF의 근로자가 소속 사업체 구분 없이 참여한 경우 등)도 있었다]. 7 피고 감독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사항 외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에게 각종 보고서(피고 본사 요구 자료, 감사 자료 등)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사무실 내 컴퓨터에 관한 보안활동(자료 삭제, 보안스티커 부착, 보안대장 작성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사의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소, 택배 발송 등 지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지시하였다. 8 피고 감독원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원고들의 휴가, 대체근무 또는 투입인원 교체 등에 관하여 단순히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승인(거부) 권한을 행사하였다. 9 피고 감독원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상태, 시설물 점검 상태, 특별근무 상태, 인원교체 등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10 피고 및 참가인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본래의 목적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대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외부의 전문업체에게 위탁 내지 도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위탁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피고의 사업인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사업에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고 그 완성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거나 이에 준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1 ITS 사업은 피고의 주요 사업 부문으로서, 피고는 ITS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ITS처 – 지역 본부(총괄 담당자 및 각 정보통신시설별 담당자) - 지사 감독원'의 조직 체계를 두고 있었고, 원고들로 하여금 ITS 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피고 감독원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비록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이 수행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점검, 고장수리 등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수평적 협업)한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 직원들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지휘·명령·보고·승인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과 함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수직적 협업)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원고들은 외부 점검 등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업무분장상 소속된 피고의 지역본부 내지 지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소속 지역본부 내지 지사의 담당 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업무에 관한 지시·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일업무일지, 고장수리확인서 등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상시적으로 하였으며, 피고 감독원 등과 대면하여 보고를 하거나 감독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도 하였다. 3 피고 감독원 중 일부는 경우에 따라 담당하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들과 함께 설비 점검 등의 업무 현장에 나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위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4 또한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속 지역본부 내지 지사의 담당 업무 단위마다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고의 감독원 등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업무에 관한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5 비록 피고의 감독원과 일부 원고들의 실제 근무장소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예를 들어 현장지원팀 근로자의 경우 전국 고속도로에 산재되어 있는 ITS 설비들을 신속하게 점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내에서 근무하였고, 행정지원팀 근로자의 경우 센터 교통관리시스템, 광통신망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지역센터의 해당 설비가 소재하는 ITS시스템실 등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와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 대해 인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각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각 설비별 점검팀의 수와 투입인원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발생에 대비한 설비별 긴급복구팀, 공휴일 및 명절연휴의 특별근무, 현장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의 편성과 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에 따라 팀과 인력을 편성 및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투입될 근로자 수 또는 교체, 근무 또는 휴게시간, 임금의 수준 등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에 관한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해 투입인원의 교체, 교육 또는 휴가로 인한 임시 결원 발생 시의 과업수행계획 등에 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서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 피고 감독원의 사전 승낙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이에 따라 투입인원 교체나 일시적 대체 등에 관하여 피고 감독원의 승낙,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참가인 AD의 경우 피고 상급 관리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계획했던 투입인원의 교체를 실행하지 못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AD은 기존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과업인원으로 교체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에게 투입인원의 교체사실을 통보한 것일 뿐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고가 기존과 같은 등급의 기술을 보유한 과업인원의 교체에 관하여도 승인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피고가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특정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해당 인원을 조속히 교체하여야 했다. 4 원고들은 일일 업무일지에 업무 내용은 물론 출발·도착 위치와 시간, 점검시간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피고 감독원의 확인 결재를 받았는바, 피고 감독원은 일일 업무일지를 통해 원고들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5 피고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특정 구간에 관한 피고와 특정 외주사업체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원고들은 해당 구간에 관하여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외주사업체에게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해당 구간에서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아닌 피고임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6 비록 참가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각종 인사 업무를 처리하고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업무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들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의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 발생시, 피고의 방침 변경시, 피고와 계약상대방의 합의 변경시 과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또 피고가 '유지관리성 긴급업무등 유지관리와 관련한 부대적인 업무', '기타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비롯하여 피고의 포괄적인 지시 내지 관여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대상 설비, 점검의 주기·방법·수행요령, 업무수행절차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설비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점검과 확인, 청소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도 장비 재가동이나 부품 교체 등의 경미한 정비를 제외하고는 수리의뢰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는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과업지시서 숙지와 관련 교육, 반복된 경험 등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업무였다고 보인다. 3 참가인 AD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AH의 일부 서면증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AD은 소속 근로자 중 퇴사자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업무를 수행할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채용을 하여 교육을 거친 후 바로 현장에 투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보통의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일회적인 교육만으로도 이 사건 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판례가 파견의 징표로 삼고 있는 전문성과 기술성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독자적인 요소가 된다기보다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의 정도 내지 이에 대한 구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상시적으로 존재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일정한 정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가인들이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었음은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파견사업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역시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가 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제정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이하 '직접고용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구 파견법(2007. 7. 1. 시행)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개정 파견법(2012. 8. 2. 시행)은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1 제정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2 구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3 개정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그 시행일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012. 8. 2.에, 그 시행일 이후에 비로소 파견근로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날에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별지3 근로현황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로부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일부를 위탁 받아 그 계약기간 중에 있던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표의 '소속팀'란 기재 각 팀에 소속되어 그때부터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본부'란 및 '소속지사'란 기재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 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고용의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의제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별지4-1 고용의제 원고표의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직접고용이 의제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중 1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에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4-2 고용의무발생 원고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소결 고용의제 원고들은 각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8>
임금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고용의제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4-2 고용의무발생 원고표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소결 고용의제 원고들은 각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8>
임금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고용의제 원고들의 경우
고용의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제정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외주사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근무자들이 형식상 외주사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근로자가 임금 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비록 제정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제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직원이 있는 경우,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부터 2021. 3.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피고 직원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구·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고(제1호),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의무발생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직원이 있는 경우,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부터<9> 2021. 3.<10>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피고 직원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비교대상 근로자의 확정
관련 법리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71, 101, 102호증, 을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정보통신근로직렬 7급 직원(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정보통신직렬 6급 내지 8급 사원들 중 교통안전팀에 소속된 일부 근로자들은 ITS 유지관리업무의 감독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고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원고들이 수행하는 ITS 및 통행료수납시스템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 수리 등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고 때로는 직접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과 업무의 성격, 책임과 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ITS 및 통행료수납시스템의 유지관리업무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정보통신직렬 6급 내지 8급 사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라고 예시한 관내 ITS시설물 구축사업(설계) 발주, 사업관리 주관·시행, 관내 ITS시설물 유지관리, 기능개선 주관·시행,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안업무, 광통신케이블 공사 이설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장비 및 통신보안 업무, 사고 긴급복구 시행 및 결과보고, 정보통신시설 관련 도로점용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ITS 인증평가 관련 정책분석 및 제도개선, ITS 성능평가 업무 추진, 결과분석 및 컨설팅, ITS 정비서비스 및 ITS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 업무 추진, 사후 품질관리 등의 업무는 피고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원활한 이용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시설과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와 내용상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정보통신직렬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를 7급으로,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인 자'를 6급으로 각 채용하고 있고, 최저근무연수인 2년을 근무한 7급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추가적인 요건 없이 6급으로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승진을 실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은 모두 통신분야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경력기간을 불문하고 최소한 피고의 7급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항목의 지급기준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2016. 6.부터 2021.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의 기본급, 건설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및 장학금, 연장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 건설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및 장학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28 내지 30, 1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원고들이 구하는 항목의 범위 내에서만 본다).
기본급과 호봉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과 호봉에 관한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건설수당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급의 1%를 건설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기술수당, 가족수당, 학자금, 우수대학생자녀 장학금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항목의 산정
원고들의 직급과 호봉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각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 당시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1년마다 매월 1일에 정기승급이 되다가 최저근무연수인 2년이 도달하는 날의 다음달 1일(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의 날짜가 1일인 경우에는 2년이 도달하는 날 당일)에 6급 1호봉으로 승진된 후, 다시 1년마다 매월 1일에 정기승급이 된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직급 및 호봉은 별지5 직급 및 호봉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또한, 갑 75, 76, 10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별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에 관한 사항이 별지3 근로현황표의 '국가기술자격증'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별 사정이나 현황 등을 기초로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한 원고별 각 청구기간 동안의 기본급, 건설수당 및 기술수당은 별지6 원고별 계산표의 각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F은 가족수당, 원고 K, T은 학자금 내지 우수대학생자녀 장학금, 원고 O, T은 연장근로수당의 각 상당액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위 각 임금항목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지급금의 공제
갑 110 내지 1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1.부터 2020. 12.까지 중 각 청구기간에 대응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매월 받은 임금이 별지6 원고별 계산표의 '기존 수령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준임금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각 월별로 공제하여야 하고 만약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피고의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특정 월의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미지급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0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피고의 직원이었다면 받았을 특정 월의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이라 함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기간 내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기간 중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방법이 월급제라고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과 중간수입을 월별로 비교하여 공제범위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피고 및 이 사건 외주사업체 모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부가하는 임금 체계를 갖고 있어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월이 언제인지에 따라 월별 임금액이 큰 수준으로 변동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 및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각종 수당 지급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제의 기간 단위를 월별로 삼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지급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구하는 청구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발생한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최종 금액의 계산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먼저 원고 E, V, Y의 경우,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E, I, P, U, V, Y,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매월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임금은 별지6 원고별 계산표에서 해당 달의 '비교대상합계'란 기재 각 돈에서 해당 달의 '기존 수령액'을 공제한 돈으로,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론
원고 F<11>
원고 F의 미지급 임금이 별지6 원고별 계산표의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F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9. 1.분 임금(피고는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한다)부터의 임금은 2019. 1. 1. 당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각 해당 월 22일부터 비로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F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2021. 3. 21. 기준 원금 14,528,096원이 남게 된다(그 계산내역은 별지7 원고 F 충당 계산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14,528,09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제일 다음 날인 2021.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I, P, U, V, Y, Z,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2> 가) 원고 E, I, P, U, V, Y, Z,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미지급 임금이 별지6 원고별 계산표의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6 원고 별 계산표의 '차액 총계'란 기재 각 돈(위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돈의 합계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원만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소장부본이 2019. 5.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위 원고들은 2021.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현재 구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1.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원고들이 위 소장부본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그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그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P, U, Z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각주1) 별지4-1 고용의제 원고표 기재 원고들이다. 각주2) 별지4-2 고용의무발생 원고표 기재 원고들이다. 각주3) 원고 I, P, U, Z은 미지급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를 취하하여 나머지 청구(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내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의 내용 및 경과에 비추어 위 원고들 또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각주4) 지역본부는 2016. 12.경 기준 7개(AL, AM, AN, AO, AP, AQ, AR)였다가 2018. 12.경부터 AR본부가 AS본부, AT본부로 분리되어 총 8개로 변경되었다. 각주5) 2008. 3.경 작성된 과업지시서에서 '현장책임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원 교체 시 부득이한 사유(퇴직, 휴직 등)을 제외하고는 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에는 피고 감독원의 허락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각주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약자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뜻한다. 이하 당사자들이 지칭하는 바에 따라 'ITS'라 한다. 각주7) 원고들이 수행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여부는, 예를 들어, 피고가 정수기 회사와 피고의 특정 지역본부 및 그 산하 지사들에 비치된 정수기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맺고 정수기 회사 소속 코디네이터가 피고의 지역본부 및 그 산하 지사들을 순회하며 위 용역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수기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면, 그 법적 중요성이 선명해진다. 각주8) 원고 I, P, U, Z은 최종 청구금액이 0원이므로, 이 부분 청구를 각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하 본 항에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각주9) 다만, 그 이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달부터. 각주10) 다만, 그 이전에 파견근로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종료일까지. 각주11) 고용의제 원고들 중 청구금액 또는 인용금액이 0원인 원고들 제외한 나머지 원고이다. 각주12)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중 청구금액 또는 인용금액이 0원인 원고들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05588
판결선고
2023. 2.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