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105588 판결

주문

1.

원고 E, F, P<1>이 각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E, F,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2>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F에게 14,52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2.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E, I, P, U, V, Y, Z,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5.부터, 그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1. 10. 14.부터 각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I, P, U,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들<3>이,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2021.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로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한국도로공사법 제1, 2조),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8개<4>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도로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AU이 1996. 6.경 설립되어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정부의 1998년경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과 2001년경 자회사 정리계획 등에 따라 주식회사 AU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는데, 피고와 주식회사 AU은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의 5년간 보장, 사업보장기간 동안 피고 지분과 우리사주조합 지분 합계 34% 확보, 직원 고용안정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개입찰을 거쳐 AI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경 피고의 주식회사 AU 지분 66%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AU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주식회사 AU의 상호는 2002. 3.경 AJ 주식회사로, 2005. 10.경 AK 주식회사로, 2013. 3.경 피고보조참가인 A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AD'이라 한다)의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참가인 AD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AU,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를 구분 없이 전부 '참가인 AD'이라 한다).

라.

참가인 AD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참가인 A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마.

피고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참가인 AD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6개 본부, 3개 사업분야(ITS<6>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로 나누어 2∼3년마다(2010년부터 3년간, 2013년부터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2016년부터 3년간, 2019년부터 2년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담당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고, 2016.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7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2018. 12.경 이후부터는 전국 8개 지역본부, 3개 사업분야로 나누어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였다.

바.

참가인 AD은 위 입찰에 계속 참여하여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참가인 AD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F(이하 '참가인 AF'이라 한다), AG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AG'이라 한다), 주식회사 AE(이하 '참가인 AE'라 한다), 주식회사 AF(이하 '참가인 AF'이라 한다) 등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각기 일부 지역본부, 일부 사업분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별지3 근로현황표 '소속업체'란 기재 각 업체를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하고,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09. 12.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에 관하여 3개 사업분야(ITS 유지관리 용역,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용역)로 나누어 공개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각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측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그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켰으며, 그 과업지시서는 사업분야의 분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2004년 과업지시서와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였다[다만, 2004년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은 각각 그 명칭이 '현장지원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각 연도별로 작성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하고, 중정비(고장수리)팀과 현장지원팀을 통칭하여 '현장지원팀'이라 하며,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과 행정지원팀을 통칭하여 '행정지원팀'이라 한다].

아.

참가인 AD은 ITS 유지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팀을 'ITS팀'으로,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을 담당하는 팀을 'ETS팀'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상의 '현장지원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현장지원팀'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고, 그 외에 '네트워크팀'도 두고 있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나머지 업체들도 피고의 사업분야 분리와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팀을 분류하여 운영하였다.

자.

원고들은 별지3 근로현황표의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에 '소속업체'란 기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같은 표 '근무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팀'란 기재 각 팀에 소속되어 '소속본부'란 및 '소속지사'란 기재 각 피고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서 해당 소속 팀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다.

차.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