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과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신앙교육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3년경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C(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도 모두 ‘원고’라 한다)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생활재활교사로, 원고들의 입사일자, 퇴사 일자 등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2015년 이전
피고의 2015년경 취업규칙 제38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 G이 피고와 사이에 2015. 7.경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교대근무표를 작성하여 시행하였는데, 1달 30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그중 1시간은 식사시간으로 하여 8시간 근무 인정) 10일, 24시간근무(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 10일로 하되, 24시간근무에 대하여 12시간 근로(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생활재활교사에게 월간 40시간(= 4시간×10일)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복지시설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룸은 1개당 3명의 생활재활교사가 배치되어, 월요일∼금요일은 주간근무 1명, 24시간근무 1명, 휴무 1명으로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4시간근무 1명, 휴무 2명으로 근무하였으며, 생활재활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09시부터 18시)에 2명, 야간(18시부터 익일 09시)에 1명이 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간과 야간 구별 없이 1명이 담당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2016년 이후
원고 D이 피고와 사이에 2016. 11.경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피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월간 30일 기준으로 주간 10일, 야간 10일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교대자의 연차 사용이나 퇴직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애인이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24시간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주야간 관계없이 그리고 요일에 관계없이 각 생활룸에 1명이 근무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2015년 이전에는 24시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13.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2016년 이후에는 야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5.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매월 연장근로시간 40시간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차액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보존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한 것임에도, 이러한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②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③ 설령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15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야간 근로 여부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원고들이 자인하는 휴게시간 1.5시간(그 중 야간근로 시간대인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2015년 이전에는 24시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13.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2016년 이후에는 야간근무일 1일 당 연장근로 5.5시간, 야간근로 7시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2015년 이전에는 ‘1일 주간근무, 1일 24시간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2016년 이후에는 ‘1일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24시간근무’의 경우 9시에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야간근무’의 경우 18시에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15시간 동안 각 이 사건 복지시설에 상주하였다.
이 사건 복지시설은 2015년까지는 생활룸 1개당 3명의 생활재활교사가 배치되어, 월요일∼금요일은 주간근무 1명, 24시간근무 1명, 휴무 1명으로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24시간근무 1명, 휴무 2명으로 근무하였으며, 생활재활교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09시부터 18시)에 2명, 야간(18시부터 익일 09시)에 1명이 담당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간과 야간 구별 없이 1명이 담당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주야간 관계없이 그리고 요일에 관계없이 각 생활룸에 1명이 근무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는바, 결국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생활룸 1개 당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는 연도를 불문하고 1명이었는데, 입소자는 7명가량이었고, 거주하는 입소자의 상태 역시 편차가 있지만 지적장애, 자폐 등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18시 이후에도 불규칙적이긴 하여도 상시적으로 생활재활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수면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돌보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두고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복지시설의 생활룸은 입소자가 거주하는 방 2개, 화장실,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소파, TV, 책상, 냉장고, 싱크대가 있으나, 침상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의 직원휴게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2019. 12.경 비로소 생활룸과 분리된 직원휴게실이 설치되었다.
급여보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적’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한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지만,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내지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급여보존수당으로 매월 별지1 ‘급여보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아온 점, ② 원고 J은 2017. 6.경 퇴직하였는데, 2017.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급여보존수당으로 매월 9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월 도중에 퇴사한 2017. 6.에는 급여보존수당으로 21,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급여보존수당은 매월 실제 근무일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급여보존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 산정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산정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의 24시간근무일수와 2016년부터의 야간근무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별지3 ‘기지급 연장근로수당②’란 기재 참조)을 피고가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기본급 ÷ 209시간)으로 나누면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시간(별지3 ‘연장근로수당 시간산 정③’란 기재 참조)을 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4시간근무일 및 야간근무일 1일 당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수당 가산 150%]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나누면 별지3‘24시간전일근무 또는 야간근무 일수④’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4시간근무일수 및 야간근무일수가 산정된다(소수점 미만은 주간근무 중 발생한 연장근로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버림).
연장근로시간은 2015년까지는 24시간근무일 1일 당 13.5시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15시간 – 휴게시간 1.5시간)으로, 2016년부터는 야간근무일 1일 당 5.5시간(=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15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5시간)으로 각 계산함이 상당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4시간근무일 및 야간근무일 1일 당 7시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급여보존수당(별지3 ‘급여보존수당⑤’란 기재 참조)을 더한 후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계산결과는 별지3‘새로이 산정된 통상시급⑥’란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합산 및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차감
연장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고, 여기서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별지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⑦’란 기재 참조)이 산정되며, 야간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별지3 ‘미지급 야근근로수당⑧’란 기재 참조)이 산정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