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와 체결한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게 위 각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4,729,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성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3.경 C에 입사하여 2019. 4. 25.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영업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이하 ‘원고 영업 거래처’라 한다)의 경우 원고에게 월 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퇴사할 때 위 거래처를 원고의 거래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거래처 중 원고 영업 거래처들은 별지 목록 기재 병원들과 D요양병원, E요양병원, F요양병원(변경 전 상호: G요양병원, 이하 세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들’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원고 영업 거래처들과 거래하는 경우 월 매출액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들의 매출액 10%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들의 매출액 합계인 426,901,050원의 10%인 42,690,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할 무렵 원고 영업 거래처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하지 못한 거래처의 경우 향후 1년 간 원고에게 그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병원들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9. 4.경 수령한 성과급 3,503,2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9. 5.부터 2020. 4.까지의 매출액 10%인 42,039,240원(= 3,503,27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 영업 거래처들을 원고의 퇴사 시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영업 거래처들인 별지 목록 기재 병원들과 체결한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위 병원들에게 위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병원들과의 거래에 따른 성과급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들이 원고 영업 거래처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였는데, 당시 미지급 임금 등으로 2019. 4.분의 인센티브,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만 주장하였고 이 사건 병원들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액 10%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2019. 5. 17. 피고에게 원고 영업 거래처들과 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거래처 목록에 F요양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9. 5.부터 2020. 4.까지 원고 영업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액 10%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 퇴사 시 원고 영업 거래처를 원고의 거래처로 변경하지 못한 경우 향후 1년간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의사의 합치를 최종적으로 이루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상 당사자 지위 양도 및 양도 통지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 영업 거래처들을 원고 퇴사 시 원고의 거래처로 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병원들이 원고가 영업하여 피고와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래처들인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병원들과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병원들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 영업권을 양도하고, 위 병원들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영업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액 10%인 성과급을 퇴직금 정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 퇴사 시 원고가 영업한 거래처들을 원고의 거래처로 하는 데 동의하였는데, 이미 위 성과급을 포함하여 정산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거래처들과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내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료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거래처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임의로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등), 거래처의 동의 내지 승낙 여부는 계약상 지위 양도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기하여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병원들과의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체결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