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 626,232.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8. 설립인가를 받고, 2015. 7.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5.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고, 현재 위 사업시행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9. 12. 3. 착공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다.
피고는 D에서 2020. 1. 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2020. 1. 10. 강동구청 담당자, 시공사 담당자,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책회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강동구청 담당자는 지하에 매장된 공동구에서 석면이 함유된 개스킷이 해체․제거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시공사와 철거업체측은 E 주식회사 담당구간에서 유실된 개스킷 336개를 찾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현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마친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11, 16호증, 을 1, 2, 3, 6,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 및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법한 작업을 중단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적법하게 실시하며,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토목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더 이상 석면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는 피고, 시공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2020년 3월경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마치고 현재 그 후속공정으로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된 이상, 설령 그 작업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단 및 적법한 작업 시행과 아울러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토목공사의 중단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최승준 송현정
각주1) 원고의 2020. 2. 14.자 준비서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