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74
판결선고
2019. 9.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만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C역 2번 출구 방향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겉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상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추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