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해자 B, C, D, E, F, G(범죄일람표 1, 3, 5, 6, 7,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해자 B, C, D, E, F, G(범죄일람표 1, 3, 5, 6, 7,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