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149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해자 B, C, D, E, F, G(범죄일람표 1, 3, 5, 6, 7, 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