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50
판결선고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총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에 통영시 E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15%인 1억 89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년에 미납한 부가가치세만도 약 6,900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다가, 2016. 8.경 결국 폐업까지 할 정도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위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90만원1)을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인이 제출한 입금의뢰 확인증, 공사 계약서, (주)F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폐업사실 증명서류 제출), 수사보고(F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990만 원을 환급받았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은 피해자의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피의자가 제출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문 및 관련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 회사 우리은행 거래내역 편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단 계약금을 받으면 법인 운영자금이나 다른 공사의 급한 비용을 사용하고, 또 다른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존 공사에서 기성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은 날인 2015. 7. 21.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8.경에는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를 지연시켰던 점, ④ 피고인은 2014. 7. 퇴직한 I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17,284,775원을 2015. 7.경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금 수령 당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공사업자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직영으로나마 펜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정연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