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09
판결선고
2020.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용인시 수지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소유의 위 C 건물 공사가 끝나 분양 내지 임대만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를 하려면 건물 내부에 집기를 설치해야 하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위 건물의 3층 및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E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고, 우선 수익자로 제3자들이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를 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판결문(의정부지법 2011가단47886 어음금) 사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나13461 어음금) 사본, 사건진행이력, 주식회사 B 등기부, C 건축물대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우선수익자 B),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우선수익자 F, G),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액면가 10억 원 및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곧 채무를 변제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으면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담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믿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거나 신탁이 되었다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토목공사업, 건축업 및 건설업, 택지 조성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건설 용역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였음에도 'B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E 주식회사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참조)는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B이 H 주식회사(약속어음 2매의 제1배서인이다)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7886 어음금 사건은 변론종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2개월 이내에 공탁된 어음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