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45
판결선고
2020. 2. 7.
범죄사실
C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게이지에 관한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및 E은 2017. 1.경 근로자인 C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C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에게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2017. 2.경 C에게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C은 2017. 2. 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고용노동부서울동부고용센터에 위 확인서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센터로부터 2017. 2. 13.경 육아휴직 급여 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5.경까지 같은 센터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총 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인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하이패스영수증
사업장상세조회내역, 급여지급내역조회, 이력조회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