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월 310,000원의 급여를 약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독서실의 총무로 2016. 8. 22.부터 2016. 12. 18.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의 지정된 근무시간 전체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은 2016. 8.분 443,205원, 2016. 9.분 1,139,670원, 2016. 10.분 1,305,495원, 2016. 11.분 1,269,315원, 2016. 12.분 801,990원 합계 4,959,675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는 2016. 8.분 100,000원, 2016. 9.분 310,000원, 2016. 10.분 310,000원, 2016. 11.분 310,000원, 2016. 12.분 180,000원 합계 1,2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실지급액의 차액인 3,749,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미만이고 나머지는 피고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고 원고가 자유롭게 공부하는 시간인 점, 원고는 계약 조건을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후 이의 없이 근무한 점 및 독서실 사업의 열악한 현실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보통 월요일 ~ 금요일 : 13:00 ~ 20:00, 주말에는 하루 혹은 이틀을 2교대로 상황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 야간에 근무하였음)에 출근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안내, 전화응대, 청소, 음료 비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총무 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 31만 원의 고정된 급여를 받은 사실, ③ 원고가 다른 총무들과 근무시간 변경 등을 할 경우 피고에게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 ④ 피고는 일주일에 4, 5번 정도 독서실에 들러 청소상태 확인, 영수증 체크 등을 한 사실, ⑤ 원고는 독서실에 출근하면 근무교대시 일지에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독서실 관련자들 E에 입실 인원수 및 청소 등의 사항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근로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는 교대 전까지 근무시간 동안 고객의 전화 상담 또는 방문을 항시 대비하여 독서실 카운터에서 대기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곳을 이탈할 수 없었고, 그 동안 피고도 전화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업무지시의 빈도나 근무 강도에 상관없이 원고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무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었더라도, 그 시간이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정된 근무시간 전체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인 4,959,67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10,000원을 공제한 3,749,675원 및 이에 대하여 금품 청산기일(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김용희 장선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