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310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1.경 제조업, 섬유류 등 유통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일인 2000. 8.경부터 2017. 12.까지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약칭한다)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6.경 피고에게 B에 대하여 자격상실일을 2014. 1. 1.로 명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과다하게 납입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2018. 2. 12.자 과납금 반환 요청에 따라 2018. 2. 14. 원고에게 2014. 1.부터 2017. 12.까지의 과납금 및 그 이자로 2,674,2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 대하여 2000. 8.부터 2013. 12.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감사인 B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해 왔으므로 피고는 2000. 8.부터 2013. 12.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B에 대한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000. 8.경부터 2013. 12.까지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반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반환 채권은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00. 8.부터 2013. 12.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 채권은 위 각 보험료 납부일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6. 12. 30.경 모두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8. 4. 17. 제기되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