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중 제2쪽 하단 제8, 9행의 'N 노동조합' 뒤에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
판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갑 제6, 9, 10,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M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은 후 2017. 9. 11. M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27. 당시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79%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적시한 '통상임금 소송 때 회사와 밀실 합의하여 소송 추진한 집행부의 몫이 75%고, 정작 소송에 동의한 직원들은 25%만 지급하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M 소속 근로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8.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사측과 합의한 내용은 상여금을 제외한 청구금액 6억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3억원 일시금 지급을 포함한 4개항'이고, '합의금 배분은 청구금액의 25% 수준에서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문자를 발송한 날짜는 2016. 9. 28.으로 피고들이 위 이메일을 발송한 2018. 3. 20.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위 문자는 M와 조정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조정이 불성립됨으로써 실현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 G, J는 위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K는 경찰조사 당시 위 글을 작성할 당시 근로자들이 청구금액의 79%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위 문자 내용은 3억 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1억 5,000만 원을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집행부의 몫이 75%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종료된 사안인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실적시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중식보조비 관련 부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원고는 2018. 3. 20.자 이메일 내용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식보조비(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식비 보조금은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키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제만 봐도 왜 회사가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금을 더 주는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밝혀진 아주 작은 예로 생각됩니다'라는 부분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가 M로부터 중식보조비를 더 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3. 19. P정당 국회의원 T 의원실에서 M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 ② 피고들은 위 보도자료에서 기재되어 있는 중식보조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마찬가지로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임금내역이 공개되었는바, 원고에게 2013년 이후 지급된 직능직근수당은 월 544,000원 이상으로 다른 근로자가 받는 직능직근수당 최고액 403,000원을 초과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표현이 중식보조비를 부당지원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중식보조비 문제의 개략적인 내용을 괄호를 사용하여 부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식보조비를 부당하게 추가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회의원실에서 문제제기 된 현안을 근로자들과 신속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위 표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014년도 임금동결 관련 부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2014년 임금협상 때 회사는 5.8%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집행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M 측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인 2014년 임금교섭시 회사 제안(안)에는 임금 평균인상율이 전체 5.8%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도 임금은 최종적으로 동결된 점, ② 2017. 3. 6. 브링스 근로자 간담회 자료에도 2014년 임금이 동결된 이유에 관하여 '2014년 임금협상 당시 사측과 조합측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최종 5.8%(최초 회사 2.5%, 조합 7.5%)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조합으로부터 임금 동결안을 제시받아 최종 동결 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간담회자료의 목차에는 '회사 경영상황 공유'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용자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S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사실 적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임금협상은 매년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임금협상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 된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019. 1. 16. 자 이메일의 명예훼손 성립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가 회사와 이면계약(2018. 10. 18.)을 체결하였다고 적시하거나, 중식보조비를 최저시급에 적용시켰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는 2018. 10. 18. 회사와 '2018. 11. 급여부터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 조정수당에 포함'시키는 등의 잠정합의를 하였고, 이어서 공표 및 대의원 대회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 2018. 11. 13. 회사와 최종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와 잠정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두고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표현한 것이 표현상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식보조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확실하게 규명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중식보조비를 최저시급에 적용시켰다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분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와 동기, 명예훼손의 내용과 표현 방법,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원고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천지성 이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