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97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506,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9.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안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선거 경과

1)

피고는 제17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11. 23. 및 같은 달 24. 제18대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선거권자 49,100명 중 36,738명(74.82%,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이 투표에 참여하였는데 5명의 후보자 중 원고가 13,965표(38.01%)를 얻어 13,430표(36.56%)를 얻은 C를 제치고 피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2)

C 등은 2015. 11. 26. 피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 선관위'라고 한다)에 '금지된 인쇄물 배부, 금지된 기부행위,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등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당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 선관위는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5. 11. 28. 원고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의 소송

가)

원고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5. 12. 2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결정).

나)

원고는 2016. 1. 1. 피고의 제18대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2016. 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0551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18. 7. 3. 소를 취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68).

2)

C의 소송 및 원고의 사직서 제출

가)

C는 2017. 7. 11.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815)를 제기한 후 같은 달 12. 원고의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7. 9. 28. 법원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815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는 피고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합10265 결정, 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 한다). 위 결정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7. 9. 29.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호선하였다.

나)

C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당선무효확인 소에서 제1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815)은 2018. 2. 22. "피고가 2015. 11. 23. 및 2015. 11. 24. 실시한 제18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971)은 2018. 6. 1. 보조참가인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6. 11.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2018. 6. 14. 상고취하 및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8. 6. 19.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12. 이사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급여규정, 인사 및 복무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정관

■ 급여규정

■ 인사 및 복무규정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금(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퇴직위로금 청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이사장직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50,943,580원(10,188,716원 × 2.5년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8. 6. 12. 피고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의원면직되었다.

나)

원고의 퇴직일 및 퇴직사유를 2018. 6. 19.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의 확정으로 보더라도 그에 따른 원고의 퇴직은 급여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당연면직'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것은 원고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장의 퇴직위로금은, 상근직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대내외적으로 통할하는 이사장 직무의 특성과 상근 하위 직책인 부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해볼 때 예우 차원의 격려금이 아닌 이사장 근무에 상응하는 보수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설령 피고의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사실상 이사장으로 근무한 2016. 1. 1.부터 2017. 9. 28.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위로금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5,507,675원{10,188,716원 × (1 + 271/365) × 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퇴직은 적법·유효한 근로관계 혹은 재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의 확정으로 이사장 당선과 재직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사직서는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의 확정을 목전에 두고 제출된 것으로, 위 선거무효판결의 효과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판례를 피고의 임원인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피고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예우 차원의 격려금에 해당할 뿐 이를 후불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정관은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범위를 대의원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되는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비로소 정하고 있는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위 대의원회 결의에 의하여야 할 임원에 보수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 제공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위로금 상당액이 이에 포함될 수 없다.

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이 없고,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급여보장법상 보장되는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보수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닌 만큼,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없다.

라)

원고는 자신에게 위임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사장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노무급부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한 것이고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해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이른바 당연무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체의 결의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체의 결의 등의 무효확인판결은 당해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공권적으로 선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며, 무효확인판결로 인하여 비로소 당해 결의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무효가 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공권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된 원고는 처음부터 피고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취임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형성판결에 해당하므로 그 확정시에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지위를 소멸·상실시킬 뿐 선거 시 또는 당선 시에 소급하여 당선자의 지위와 그 직무수행을 무효로 하는 소급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형성판결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형성소송 법정주의.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의 경우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형성의 소와 달리 확인의 소는 소를 제기하는 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무효판결은 통상의 확인판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이 무효인 이사가 사실상 이사로서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6. 1. 1.부터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28.까지 사실상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16. 1. 1.부터 2017. 9. 28.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수행한 직무를 제공받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로서 원고가 피고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을 원고가 인식하면서도 피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이사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이때 보수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단법인과 이사 간의 법률관계도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이사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86조 제1항. 상법 제388조 참조),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된다.

2)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월평균 10,188,716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퇴직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의 정관은 상근직 직책보유조합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고, 직책보유조합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며 임원의 근속년수는 휴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단수가 6개월 이상인 때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은 반년으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급여규정은 이사장의 퇴직위로금으로 1년 근속에 퇴직 당시 월급여액의 2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사실상 피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기간은 2016. 1. 1.부터 2017. 9. 28.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관 및 정관의 위임을 받은 급여규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한 자는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2016. 1. 1.부터 2017. 9. 28.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퇴직위로금의 액수는 적어도 35,506,977원{퇴직 당시 월 급여액 10,188,716원 × (1 + 271일/365일) × 2.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으로 인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지출을 면하였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35,506,97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임원으로 적법하게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예우 차원의 격려금이므로 임원의 보수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8항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단법인의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나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경우 이는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인 이사의 보수로서 이사에게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피고의 정관이나 급여규정은 퇴직위로금 지급에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고, 그 금액도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위로금을 단순한 예우 차원의 격려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당 등 지급액의 범위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는데(정관 제38조 제3항) 퇴직위로금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급여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대의원회 결의에 따른 임원의 보수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의 정관 및 피고의 급여규정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정관 제38조 제3항은 직책보유조합원 및 전무이사의 보수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은 급여규정에 위임하되 급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이사장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 및 지급액의 범위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피고 급여규정 제24조 제1항, 별표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퇴직위로금은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른 피고 급여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한 대의원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직무집행에 따른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5,506,97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재판장) 김광진 이평근

각주1) 가처분결정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가처분의 집행이 권리의 종국적실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각주2) 이는 단체의 선거절차에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없다

각주3)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수99 판결은 구 국회의원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폐지되기 전의것) 제146조에 규정된 당선소송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각주4) 원고가 제공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인 1년 271일이 아니라 피고의 급여규정 제25조에 따라 2년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원고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액을 위와 같이 계산하면서 35,507,675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각주5)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사실상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금전적 가치도 피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준하여 판단할수밖에 없다.

각주6)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 자체로 적법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상계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의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7)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2018. 7.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