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11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B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L의 지시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2015. 12. 7.경부터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 채용과 근태, 회사 자금 집행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진술한 점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체불임금 액수도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