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39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과 E은 2016. 3. 초순경 G으로부터 중국 P 사업의 투자회사로 주식회사 C가 설립되는데, 그곳에서 일할 지역전문가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게 된 점,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3. 1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약 18회에 걸쳐 중국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필요서류 등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이 지시하여 작성되고 피고인이 최종 결재한 중국 소요 경비 예산안에 D의 급여가 300만 원, E의 급여가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보정시 출장 지출내역서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점, D과 E의 계좌로 일부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적요란에 'C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국 사업 허가를 위하여 주식회사 C를 2016. 4. 1. 설립하고,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G에게 지시하여 D, E을 주식회사 C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C와 E, D 사이에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들만으로는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봉락 김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