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19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과 수당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어 퇴직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 B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 J, F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이지혜 강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