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99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C 측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C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아니라 C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따라 ① C이 F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비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F 소속 임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공사계약 내용을 설명한 사실, ③ 공사 당시 작성된 현장 관리일보 업체명이 F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아닌 C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F가 C으로부터 직불 대상 임금을 기성대가에서 제외하고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