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0가단1066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2. 5.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공급하는 인력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9. 4. 10.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 B은 2019. 6. 7.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9. 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0,0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노임대장을 보내면 피고 B은 이를 실제 소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는 G로부터 노임정산메일을 전달받은 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원고가 인부들에게 선지급한 임금을 입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선지급한 인부들의 임금을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선지급한 인부들의 임금을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합의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노임 및 자재, 기타 모든 현장에 관계된 사항은 소외 회사에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44조의2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청인 한국공항공사와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피고 B과 소외 회사가 모두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기준법 44조의2에 따라 피고 B과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자신이 선지급 하였다는 돈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일용직 인부를 공급하는 인력소개업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갑 제4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이 공급한 인력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청인 한국공항공사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공급한 인력 등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30,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