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단107026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은 평택시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에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피고 C와 피고 D이 각 공사를 담당한 8층에는 위 두 피고들의 작업공간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별지 사진과 같은 빈 공간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

원고는 2019. 3. 7.부터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공사와 관련된 장비의 이동에 따른 유도 및 상호 간의 작업구역 침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유도원의 업무를 담당했다.

나.

2019. 11. 2. 7:40경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유도원 업무를 하던 중 피고 D 소속의 근로자 F 등 4명이 이동시키던 300㎏ 정도의 무게를 가진 장비 등을 운반하는 수레의 일종인 핸드자키(Hand Jockey)에 왼쪽 발꿈치와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충격되어 요추부 염좌, 좌측발목타박상(이하 각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는 요양승인결정을 했지만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이를 기왕증으로 보아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 이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는 복수의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고 통로가 협소하였으므로 피고 B은 도급사업자로서 지침을 세워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피고 C는 교육훈련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피고 D은 그 소속 근로자 F 등의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하여 치료비 10,892,99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1,000만 원을 합한 20,892,9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핸드자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자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그 안전 보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피고 D은 그 근로자들이 핸드자키를 안전하게 운용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침 적용에 따른 선임 및 사무감독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각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에는 그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작용해 그 손해배상 액수가 과도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피고 B에 대한 청구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규정하고 있던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급인에게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때 그에 관한 재해위험을 방지할 책임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장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그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이 도급사업자의 구체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가 정한 안전한 통로 설치 의무에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을가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와 D의 작업 중 핸드자키를 이용한 자재 운반작업간 충돌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핸드자키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재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⑵ 피고 C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 소속 근로자의 핸드자키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점, 을가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장소를 포함한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의 수립,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⑶ 피고 D에 대한 청구

을가15호증, 을나1,2,7,8,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B과의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현장소장인 G을 안전총괄로 하는 안전기구 조직을 갖추고, F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피고 D은 핸드자키에 대한 유도 업무에 대하여는 경사로 및 근로자동선 이동시 하중 1.5톤 이상 혹은 부재 높이 150㎝ 이상의 조건에서 작업팀원 중 통제원을 자체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은 위 기준에 따르면 피고 D이 별도 통제원을 지정할 필요는 없었던 점, 핸드자키가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운반하지만 인력에 의해 서서히 움직이는 운반수단으로 이러한 지침을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피고 C의 직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H가 그 작업구획에서 핸드자키를 빼면 이 사건 사고장소의 작업구획을 수정하려고 라바콘 걸이대를 잡고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이 뒤로가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구획설정 밖에 서 있었는데 F 등이 운반하던 핸드자키가 원고의 왼쪽 발뒷꿈치를 충격하고 그 운반자재 평판면 모서리에 원고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충격된 점, 원고가 G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지만 2020. 5. 27.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F 등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원고와 핸드자키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 외에는 사고를 발생시킬 요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던 점은 각 인정된다.

하지만 민법 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직무행위로 인한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으로서 피고 D이 F 등의 업무 지휘․감독에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치료비에 관하여 보면 I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요추부 통증은 요추부의 염좌로 주관적 증상으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치료비 중 2020. 11.과 12.까지의 치료는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치료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그 주된 증상이 수핵의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볼 수 없다) 치료비와 연관되어 있고 그 구체적 구별을 하기 어려운 점, 2020. 5. 이후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장비 등의 이동을 유도하던 원고가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손해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해 200만 원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각자의 과실 정도, 치료기간 등을 참작해 그 손해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